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장기차입조건 변경(담보추가제공) 및 기본재산 처분(매각) 허가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38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한서경 조경익 정진우 03/18 강병호 협 조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장기차입조건 변경(담보추가제공) 및 기본재산 처분(매각) 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장기차입조건 변경(담보추가제공) 및 기본재산 처분(매각) 허가 신청 검토보고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홍 정 길(1942. 2. 3.)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201호(수서동, 한울오피스텔) ○ 법인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 주요사업 : 49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7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어린이집 6개소, 기타시설 3개소 Ⅱ 장기차입조건 변경 허가 검토 ?? 기존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우리시 허가일 장기차입 내역 담보물건 비고 ※ 총 부채 3,277백만원 중 1,000백만원은 서울시 허가를 요하지 않는 단기차입금임 ?? 기존 허가 내역 차입기관 담보제공 기본재산 대출기관 장기차입금액 상환기한 ?? 신청현황 ○ 신 청 일 : ’20.2.24. (추가자료 제출 ’20. 3. 5일,10일 ) ○ 신청사유 및 용도 : 은행에서 추가 담보 요청 ○ 차입금액 : 50억원(대출기간 : 2020. 3.~ 2021.2.) ○ 추가담보제공 물건 (단위: 원) 소재지 구분 면적(㎡) 평가액 비고 ○ 차입금 상환계획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허가사항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세부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Ⅲ 기본재산처분허가(매각)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20.2.24. (추가자료 제출 ’20. 3. 5일,10일 )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14억여원) ○ 처분사유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접수일 : 2020.2. 24. ※ 추가자료제출 : 2020.03.04일10일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적정(제출) ※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방법 Ⅲ 검토결과 ?? 장기차입허가조건 변경 검토결과 : 허가 ○ 허가내용 : 한울오피스텔 2층 201호 등 3개 건물 추가담보제공 ○ 검토의견 : 허가 ○ 허가조건 - -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기본재산처분허가(매각) 검토결과 : 허가 ○ 허가내용 : ○ 검토의견 : 허가 - - 어 ○ 허가조건 - 처분 후 매각대금은 노 - 건설 중인 . -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3. 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서(별첨) 4. 매각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서(별첨) 5. 법인 현황 6. 기본재산 처분(추가담보제공)허가서(안) 7. 기본재산 처분(매도)허가서(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5.8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zip

    비공개 문서

  • 2. 기본재산처분(매도) 신청서.zip

    비공개 문서

  • 5.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현황[2020.01.31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6.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서(안) 밀알.hwpx

    비공개 문서

  • 7. 기본재산 처분(매도)허가서(안) 밀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장기차입조건 변경(담보추가제공) 및 기본재산 처분(매각) 허가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38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57204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