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축본부 재택근무 시범운영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907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승호 강준령 김정호 김성보 03/18 류훈 협 조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택건축본부 재택근무 시범운영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택건축본부 재택근무 시범운영계획 코로나19의 대유행 우려 증대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택건축본부 재택근무를 시범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택근무·원격회의 확대 및 시범운영계획(스마트도시담당관-3027, ’20.3.12.)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 3. 16.(월)~3. 20.(금) ○ 참여인원 : 부서별 인원의 10%씩 1일 참여, 5일간 교대 운영 - 재택근무자는 1일 이상 재택근무 시행 - 현업근무자가 있는 경우, 현업근무자를 제외한 인원의 50% 참여 ※ 온라인 업무처리환경 미비 시 부서별 보유 노트북 활용 지원 ?? 대 상 : 100명[주택건축본부 (현원 200명)의 50%] (단위: 명) 부서명 현 원 대상 총계 3.16.(월) 3.17.(화) 3.18.(수) 3.19.(목) 3.20.(금) 계 200 100 20 20 20 20 20 주택정책과 48 24 5 5 5 5 4 주택공급과 18 9 2 1 2 2 2 건축기획과 30 15 3 3 3 3 3 지역건축안전센터 13 6 1 1 1 1 2 공공주택과 23 11 3 2 2 2 2 공동주택과 22 11 2 3 2 2 2 주거정비과 27 14 2 3 3 3 3 주거사업과 19 10 2 2 2 2 2 ※ 시간제임기제 16명 포함 ?? 재택근무자 근무관리 ○ 근무시간 : 09:00~18:00(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 불가) ○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시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 전화대응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 복무관리 : 근무승인 부서장 -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 필요시 유선점검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실적관리 : 재택근무일 09시 업무계획서(붙임4)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붙임5) 보고 - 행정포털 메모보고로 부서장까지 결재(복무담당 참조 포함) ※ 업무실적 보고서에 SVPN, 행정포털 등 각종 시스템 사용 시 애로사항, 재택근무 소감 등 포함 ○ 재택근무자 보안서약서 : 부서별 자체보관(붙임3) -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붙임6) - USB, 문서, 자료 등 외부 반출시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가급적 사무실 수행 원칙 ○ 추진절차 원격서비스 신청 재택근무 신청 (개인 → 부서장) 근무 승인 (부서장) 재택근무 실시 SVPN 공문 신청 및 이용자 등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상신 적합 직무, 부서 여건, 보안성 등 고려 승인 복무 준수 (개인) ?? 추진일정 ○ 원격근무서비스(SVPN) 일괄 발급(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3.13.(금)까지 ○ 개인별 재택근무 신청(복무관리시스템) : ’20.3.13.(금)까지 ○ 주택건축본부 자체 시행계획 제출(스마트도시담당관) : ’20.3.16.(월)까지 ○ 재택근무 결과보고 : ’20.3.25.(수)까지 붙임 1 재택근무 등록 및 이용 절차 < 재택근무 신청절차 > 원격서비스 신청 재택근무 신청 (개인 → 부서장) 근무 승인 (부서장) 재택근무 실시 SVPN 공문 신청 및 이용자 등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상신 적합 직무, 부서 여건, 보안성 등 고려 승인 복무 준수 (개인) 복무관리시스템(유연근무제 관리) 등록 및 내부결재 - 복무 등록은 개인별로 상신 가능 2. 행정포털 로그인 등을 위해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발급 후, 개인USB 등에 보관 (정보시스템담당관에 발급 신청) - 기존에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GPKI)이 있는 경우는 생략 3. SVPN홈페이지(http://svpn.eseoul.go.kr) 접속, 이용절차 확인 ※ ‘이 사이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올 시 <추가정보 ? 웹페이지로 이동(권장하지 않음)> 클릭하여 진행 - SVPN홈페이지 내 ‘안내서’ 다운로드하여 절차 확인 4. SVPN 이용 승인 신청(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공문 신청) - ‘붙임3’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공문 발송 5.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SVPN 승인 후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 담당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합보안관제팀 경대훈(2133-2888) 6. 이용자는 ‘안내서’ 확인하여 재택근무 기기(자택PC, 노트북 등)에 관련프로그램(1.백신 2.문서보안 3.SVPN 프로그램) 다운 설치 - 관련프로그램은 http://svpn.eseoul.go.kr 게시되어 있음 7. 이용자는 온라인원격근무시스템에 개인 공인인증서(NPKI)로 SVPN 로그인 - 개인 공인인증서(NPKI)은 USB 등에 미리 저장하여 로그인 8. 이용자는 승인된 <서울특별시 행정포털>를 이용 붙임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중 재택근무 등록 안내 ○ 이용 방법 : 행정포탈 복무관리 → 유연근무제 조회 → 추가 → 등록 및 기안상신 (복무결재 시스템으로 결재 연계) ○ 등록방법 ① 성명, 직급, 직종 선택 후 유연근무제 구분 [원격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 ② 유연근무 기간 : 일주일 단위로 신청 ③ 유연근무제 신청사유 및 근무지 주소 입력 ④ 유연근무제 출퇴근시간 적용 [개별적용] 선택 ⑤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요일에 원격근무 [Y] 선택, 나머지 요일 출근시간 선택 ※ 단, 시차출퇴근제 등록이 완료되어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근무는 내부결재로 별도 승인 받으시고 재택근무일은 근무시간을 09:00~18:00 수정등록하여 수정결재 <신청예시 ? 10:00~19:00 근무자의 금요일 재택근무 신청> ① ② ③ ④ ⑤ 붙임 3 원격근무서비스(SVPN) 이용자 신청서 소속 기관명 이름 직 급 (또는 직위)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사용자(희망)계정 이 메 일 이용목적 □ 재택 및 이동근무 □ 파견근무 □ 기타 ( ) 보안문서(DRM) 해제권한 □ 신청 □ 미 신청 문서보안이 해제된 자료가 외부 유출될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개인정보 취급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시는데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SVPN) 사용을 신청합니다. 원격근무 보안에 서약하며,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SVPN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 임] 1.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부. ※공문으로 제출 시 서명 생략 가능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본인은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밀업무, 중요 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한다. 2.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 중 카메라, 캠코더 등의 촬영장치 및 보조기억매체를 통해 외부로 열람?작성?저장?출력한 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본인은 원격근무 시 해킹을 통한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수행 전 최신 백신으로 원격근무용 PC점검·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용 컴퓨터에 화면보호기능 설정하고, 화면 복귀 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5.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을 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계정,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기관담당자에게 사용중지 신청을 하고, 이를 재신청 받도록 한다. 6. 본인은「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원격근무 보안관리)」등 여타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공문으로 제출 시 서명 생략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울특별시 온라인원격근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서울특별시 온라인원격근무시스템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서울특별시 온라인원격근무시스템 서비스 향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회원관리 ○ 필수항목 : 아이디, 성명, 소속기관, 직급, 휴대폰 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 전화번호 ※ 장기 미사용자(3개월)중에서 등록일 이후 한번도 로그인되지 않은 휴면계정은 삭제됩니다. 나.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방문일시, 브라우저 종류, OS 종류 ※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 방지,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통계분석자료로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회원관리 ○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나. 서비스 이용내역 ○ 보유근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③항 ○ 보유기간 : 탈퇴 후 3년 ○ 보유항목 : 아이디, 성명, 소속, 직급,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서울특별시 온라인원격근무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서울특별시 온라인원격근무시스템 사용이 제한됩니다. 붙임 4 원격근무 업무수행 계획(일보) 일시 : 2020. 00. 00 (?요일) (제출시기 : 매일 09시까지) 소속 부서명 직급 성 명 근 무 지 주 소 장 소 전 화 (유선) (휴대전화) 금일 업무 수행 계획 〔 업무명 : 근무시간선택제 활성화 계획 수립〕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09:00 ~ 12:00(3시간) 근무시간선택제 활성화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업무명 : 근무시간선택제 근무자 업무유형 분석〕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13:00 ~ 15:00(2시간) 근무시간선택자 유형별 엑셀 작업 실시 및 통계 작업 . . 〔 업무명 : 원격근무 만족도 조사 보고서 작성〕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16:00 ~ 18:00(2시간) 직무 만족도 분석 . . 위와 같이 금일 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5 원격근무 업무수행 결과(일보) 일시 : 2020. 00. 00 (?요일) (제출시기 : 매일 18시까지) 소속 부서명 직급 성 명 근 무 지 주 소 장 소 전 화 (유선) (휴대전화) 금일 업무 수행 결과 〔 업무명 : 근무시간선택제 활성화 계획 수립〕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계획 대비 추진실적 09:00 ~ 12:00(3시간) 재택근무제 활성화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 〔 업무명 : 근무시간선택제 근무자 업무유형 분석〕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게획대비 추진실적 13:00 ~ 15:00(2시간) 재택근무자 유형별 통계 작업 . . 〔 업무명 : 직원 만족도 조사 보고서 작성〕 ※ 소요시간별 작성 소요시간 추진업무 계획대비 추진실적 16:00 ~ 18:00(2시간) 직무 만족도 분석 . . ※ SVPN, 행정포털 등 각종 시스템 사용시 애로사항, 재택근무 소감 등 포함 위와 같이 금일 업무 추진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6 SVPN 운영?관리 보안 수칙 1.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는 타인에게 유출 금지 2. 원격근무 중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공개·유출 금지 3. 원격근무용 단말기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업데이트 상태로 유지하며 주기적 점검 4.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원격근무 금지 5. SVPN 접속 후 인가받은 서버 및 서비스 외의 불법행위 금지 6. 원격근무용 단말기에서 상용 P2P, 메신저, 웹하드 등 사용금지 7. 작업도중 이석 시 비밀번호(9자리 이상)를 부여한 화면보호기 사용 8. 문서작성 등 PC 사용에 국한된 원격근무 시에는 SVPN 접속 절단 9. 은행용 공인인증서(NPKI) 변경 시에는 공인인증서 재등록 요청 필요 10. 퇴직·전근 등으로 인한 신상 변동,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격근무 사유 소멸 시에는 즉시 기관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이용권한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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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본부 재택근무 시범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907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호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9574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