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년청-4098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추창완 곽금영 03/18 김영경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0. 3. 청 년 청 (청년협력팀)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추진계획 청년 창작자의 성장(scale-up)을 통해 자립하도록 하기 위해 테스트마켓 및 온·오프라인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제2조(정의),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제2조(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장의2(엑셀러레이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배경 ○ 청년 창업 이후의 사후 관리 지원 서비스의 필요 ?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자본과 유통경험 지원 필요 ○ 높은 임대료로 인한 청년 창작자를 위한 마켓테스트 공간 부족 ? 마켓테스트를 통해 청년의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는지 자립 가능성을 실험해볼 마켓테스트 지원 필요 <참고사례> ○ 테스트베드 서울 (서울시 경제정책과) - 혁신 기술로 만든 시제품 서비스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하고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현장을 개방 - R&D지원형, 기회제공형으로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시정 및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실증비용 및 장소 제공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서울시 청년청) -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발굴 ·투자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좋은 일자리 창출 Ⅱ. 추진계획 <추진방향> 청년창작자 발굴 및 창업컨설팅, 창업기획(엑셀러레이팅) 지원 테스트마켓 운영 및 유통판로 개발 지원을 통한 청년창작자의 자립 실험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3. ~ 12. ○ 사업예산 : 500백만원 (사무관리비 20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 480백만원) ○ 사업내용 : 청년창작자 성장(scale-up)을 위한 테스트마켓 및 홍보·컨설팅 지원 ○ 사업목표 : 1) 보조사업자(엑셀러레이터) 선정 2) 청년 창작자 발굴 3) 청년 창작자의 성장(scale-up)을 통한 자립 ○ 지원대상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 지원규모 : 총 2~3개 단체 예산 차등 지원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체계 공 공 + 민 간 → 수혜대상 서울시 청년청 + 보조사업자 (엑셀러레이터) → 청년창 작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 ?? 추진기관별 주요역할 구분 추진기관 역 할 공공 서울시 청년청 · 사업 총괄, 정책 방향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별도 선정계획 수립 · 회계법인 선정 및 운영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 · 사업 평가 민간 보조사업자 · 청년 창작자 발굴 및 컨설팅 · 테스트마켓 공간 운영, 유통판로 개발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수혜대상 청년 창작자 · 청년 창작품 개발, 창작 활동 수행 Ⅲ. 세부 추진계획 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 계획 별도 추진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10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2조 ?? 개요 ○ 주요기능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및 평가 -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 심의상정 - 위 원 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심의 ○ 임 기 : 사업 종료시까지 2. 보조사업자 공모 ?? 공모개요 ○ 공 모 명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공모분야 1) 대상별 ※ 지원분야 선정단체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지원분야 세부 내용 수혜대상 지원규모 ① 엑셀러레이팅 · 주요과업 1) 청년 창작단체 발굴 2) 테스트마켓, 유통판로 지원 3) 엑셀러레이팅 지원 4)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 보조사업자 기준 - 엑셀러레이팅 등 창업보육사업 5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단체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청년창작단체 지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1개 단체 300,000천원 ② 스타트업 · 주요과업 1) 청년 창작단체 발굴 2) 테스트마켓, 유통판로 지원 3) 엑셀러레이팅 지원 4)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보조사업자 기준 - 엑셀러레이팅 등 창업보육사업 5년 미만 운영 실적 보유 단체 업력 3년 미만인 청년창작자 지원 (비영리 스타트업 포함)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 가능 1개 단체 100,000천원 ③ 재도전 · 주요내용 1) 실패한 청년 창작자 발굴 및 재도전 지원 2) 테스트 마켓, 유통판로 지원 3) 각종 컨설팅 지원 4)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보조사업자 기준 - 재도전 창업지원 사업 3년 이하 운영 실적 보유 단체 실패 후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창작자 지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 가능 1개 단체 80,000천원 ○ 공모시기 : ’20. 3. 20.(금) 09:00 ~ 4. 3.(금) 18:00 (15일간)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2. ※ 사업비는 10. 31. 까지 집행 가능 ○ 신청방법 :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을 통한 인터넷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 지원대상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소재 법인, 단체, 기업※ 영리·비영리 무관 세부사항 ◈ 공통요건 (필수) - 수행인력 신규 채용 시 70% 이상을 청년(만19세~39세 이하)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 기업 등)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인 단체(법인, 기업 등) - 복수의 법인(단체) 컨소시엄 지원 불가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 이상 지출이 가능한 단체 (현물 불가, 협약시 현금 납입만 가능) ※ 자부담은 100% 지출해야 하며, 미지출된 금액은 전액 환수함 ◈ 우대사항 (선택사항) - 유통 마케팅 5년 이상 업력 보유한 단체(법인, 기업 등) -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회사 임원으로서 해당회사를 기업공개 해 본 자, 창업보육센터 5년 이상 경력자가 직원으로 본 사업에 50% 이상 참여하는 단체(법인, 기업 등) ◈ 신청제한 ?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받기로 예정된 단체 ? 서울시 청년청 소관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수탁업체 수행하거나, 수행 중인 단체 ? 최근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업체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또는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동일사업 제외 (2010~2019년 공고일 현재) ? 사회적 목적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은 제외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과거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단체(법인, 기업 등) ?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위원이 대표자, 임원, 주주인 단체 ??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위원 인력풀 내 심사위원 구성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최종 선정업체의 3배수 이내 선정)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법인, 기업, 단체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신청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 토 ①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목표 대비 사업계획의 적합성 ② 참여요건 적합성 ③ 재정능력, 재정계획의 타당성 ( ) ( ) ( ) ( )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사업계획 세부검토 ① 사업계획의 충실성, 세부 구성의 적합성 ② 사업별 예산배정의 적정성 ③ 신청기관의 기본역량 (경영철학 등) ④ 사업추진 구성 내용의 혁신성 ○ 현장실사 (서면심사 통과 업체 현장실사 진행) - 진행방법 : 서울시,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가 함께 현장실사 진행 - 특이사항 : 접수팀이 많을 경우 발표심사 후 현장실사 진행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 업 장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사무공간의 일치여부 ② 근무 인력 확인 ( ) ( )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근무환경 근무환경과 사업수행의 적절성 사업계획 ① 사업계획 적정여부 검토 ② 재무제표 검토 ③ 사업계획 법률검토 ○ 발표심사 (3개 내외 최종 선정) - 진행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후 발표심사 진행 - 선정방법 :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금 조정 및 최종 단체 결정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30) ① 사업목표의 구체성, 효과성 및 실현 목표 적정성(10) ② 사업계획의 창의성(10) ③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10) 수행역량(50) ① 사업수행역량 및 전문성(20) ② 재정능력, 자원 연계능력, 재무계획의 타당성(20) ③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실적 (10) 사업추진의지(20) ① 사업주체의 의지, 역량, 경력, 경영철학 및 책임성(10) ② 사회공현 참여 등 차별화된 업무수행의 특징적 요소(10) ?? 제출서류 1.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붙임1) 2. 사업 계획서 1부 [필수] (붙임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붙임3) 4.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필수]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6. 주주명부 각 1부 [필수] 7.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수] 8. 재무제표 1부 [필수] 9. 고용증빙자료 1부 [필수] : 4대보험 가입명부 등 10. 최근 2년간 추진실적 증빙자료 [필수] 11. 기타 증빙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12.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평가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4. 보조사업자 관리 ??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 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사업목적, 추진전략, 월별 추진계획 등 보고 - 지침 및 회계교육 진행 ○ 지원금 교부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지원 - 테스트마켓 운영비, 홍보비, 전담PM 인건비, 자문비 등 지원 - 분기별 분할 교부 (월말보고서 및 집행지출내역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 구분 편성 <사업비 구성 > ◆ 인건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 인건비, 자문비 등) : 사업비 50%이하 ◆ 사업진행비(보조사업 수행관련 제반비용) ? 청년 창작자 직접 현금 지원 절대 불가 ? 간접보조, 제3자 위탁 절대 불가 ◆ 홍보비(영상, 책자 및 컨텐츠 제작 등)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자부담률(10%) 이상을 포함 작성 : 자부담 100% 사용 원칙 ? 부가가치세, 이행보증보험료, 보조금 표지판 제작비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 비영리단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 보조사업자 관리 및 평가 ○ 사업 진행상황 점검 - 사업 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현장실사 등 <사업자 준수사항 > ? 청년 창작 성장 지원 사업 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3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표지판 부착 확인(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 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 11월 중 - 추진실태, 집행 적정성, 정량·정성적 목표기준 추진성과 평가 등 - 사업완료시 약정된 기일 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 사업비 정산 -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회계 적정성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 - 서울시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검수 진행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 20일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이의신청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 보조금을 반환 조치 - 부당수급 유형 적발시 사업비 전액 환수 및 벌칙 부과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500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서울시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80 사무관리비 20 ?? 홍보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 등에 따른 홍보자료 배부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활용 홍보 협조 : 뉴미디어담당관 Ⅴ. 향후 주요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기본계획 수립 ? 청년청 2월 일상감사 및 공모계획 수립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공모계획 수립(청년청) 3월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홈페이지 공고 : ’20. 3. 20. 3월 공모 접수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 3. 20. ~ 4. 3. 3월 서면 심사 및 현장실사 ?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4월 발표 심사 및 선정 ? 발표 심사 및 선정 4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예상일 : ’20. 4. 중순 4월 중 보조사업 실행 ? 보조사업 실행 4~10월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11~12월 붙임 1)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사업 집행지침(안) 1부. 2) 일상감사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3)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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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4098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창완 (02-2133-6593) 관리번호 D0000039572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