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내역 통보(6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976(2020.3.16.)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결과,「의료급여법」내용을 위반하여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보장기관(대표보장기관)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장기관에서는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징수시 법적근거에 민법 제 750조를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토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은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에서 환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장기관(자치구)에서는 환수결과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급여기관별 행정처분내역 1부. 2. 부당금액통보서 1부. 3.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 세부내역 1부. 4. 장애인 의료비 사후관리 지침(현지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998746
2021092823100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012
D00000395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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