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지정기부금단체(15개소)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자료 제출 요청 1.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3.1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3월말까지 주무관청(서울특별시)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은 2019 사업연도에 대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자체점검자료를 3월 3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제출 누락에 따른 지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제출절차 (3월말) (6월말) 지정기부금단체(법인) ? 주무관청 (서울시) ? 국세청 자체점검 자료 작성·제출 점검결과서 최종 제출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제출방법 > 가. 제출대상 : 市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15개소 - 붙임의 2020년 점검대상 지정기부금단체 명세 참조 나. 제출자료 1) 법인 자료제출 공문 1부. 2)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서식1) 1부. 3) 법인 정관 1부. 4)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서식2) 1부. 다. 제출방법 : 제출자료(파일) 작성하여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담당자 전자우편 : logos0724@seoul.go.kr (서정윤 주무관) 라.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참고] 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직인날인 필요) - ①~⑧ 항목 작성후 하단 제출인란에 단체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전자직인(이미지 파일) 등 활용하여 HWP파일로 제출 요망 -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은 법인설립허가일, 만료일은 공란으로 작성 - (⑨ 점검결과 및 하단의 통보기관의 장은 주무관청(서울특별시)에서 작성 날인)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직인날인 필요) - 전체 항목 작성후 제출인란에 법인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전자직인(이미지 파일) 등 활용하여 HWP파일로 제출 요망 -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단체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홈택스에도 공개해야함(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의무사항) 붙임 1. 국세청 관련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 1부. 3. (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일부발췌) 1부. 4. (서식1)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5. (서식2)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6. (참고)2020년 점검대상 지정기부금단체 명세(보건의료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정윤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3/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11 /전송 02-768-8834 / logos072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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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공문)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hwp

    비공개 문서

  • (안내)2020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일부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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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서식2)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hwpx

    비공개 문서

  • (참고)2020년 점검대상 지정기부금단체 명세(보건의료정책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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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837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정윤 (02-2133-7511) 관리번호 D00000395768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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