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유 경유 차량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나. 납부금액: 금166,390원(금일십육만육천삼백구십원) 다.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라. 대상차량: 경유연료차량 1대 차량번호 부과기간 부과금액 계좌번호 비고 2019. 7. 1.∼2020. 6. 30.(366) 166,390 연납에 따른 10% 감면 마. 납부기한: 2020. 3. 31.까지 바.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전용계좌 납부 사.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020.03.18. 추산필 행정관리과 NO-6927 한미경 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박순섭 주무관 한미경 행정관리과장 03/18 이혜진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3147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구의동) / 전화 02-3146-5428 /전송 02-3146-5409 / soonsub@seoul.go.kr / 부분공개(6)
19997783
20210928231003
본청
행정관리과-3147
D00000395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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