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선관위원 선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수에 미달되는 경우 선관위원 선임?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추진위원장”으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라면 구청장이 선관위원을 선임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3/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5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19997706
20210928231003
본청
주거정비과-4554
D000003957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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