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서울특별시새마을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060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윤희문 김현정 03/18 곽종빈 (사)서울특별시새마을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2020.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사)서울특별시새마을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관련규정 및 법인현황 ? 관련규정 ○ 「민법」제42조 제2항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변경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회 ○ 허가번호 : ○ 설립목적 :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서울시 발전에 기여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장안동 415-9) ○ 대 표 자 : 김 일 근 (1953. 04. 28.) ○ 회 원 수 : 40,404명 ○ 사업내용 - 지역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회원과 주민에 대한 새마을교육 및 교양교육 - 농어촌 활력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 환경보전 및 재활용 사업 - 영·유아 교육 및 청소년 지도·육성사업 등 Ⅱ 정관변경 신청 현황 ? 신청개요 ○ 신청일자 : ’20. 3. 13. ○ 신청사유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회의 정관 중 상급조직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규정하는 「시·도 새마을회정관」의 일부조항이 불일치하여 정관의 일부를 개정 ? 정관변경 내용 현 행 개정안 제4조(사업) ① 새마을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노인,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복지사업 ②새마을회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새마을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복지사업 ②새마을회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대사업 2. 자연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풍력 전력발전 및 판매사업 3.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12조(회원단체) ②새마을회는 제1항 각호의 단체 이외에 사회, 문화, 교통, 환경, 청소년 등 사회봉사단체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12조(회원단체) ②새마을회는 제1항 각호의 단체 이외에 사회, 문화, 교통, 환경, 청소년 등 사회봉사단체를 총회 및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임원사임의 수리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회장사임의 수리 제38조(정관변경) ②새마을회의 정관 중 (명칭)(목적)(사업)(운영원칙)(중앙회와의 관계)(재산의 관리)(잔여재산의 처분)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회의 새마을회정관예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정관변경) ②새마을회의 정관 중 (명칭)(목적)(사업 중 새마을운동 추진과 새마을교육)(임원임기에 관한 사항)(운영원칙)(중앙회와의 관계)(재산의 관리)(잔여재산의 처분)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회의 새마을회정관예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Ⅲ 정관변경 검토 ? 검토내용 구 분 검토대상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구 비 정관변경 사유서 구 비 총회 회의록 구 비 ※코로나로 인한 서면 총회로, 총회 의결서로 대체 신·구조문 대비표 구 비 개정될 정관 구 비 정관변경 적법성 및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정관에 의거 총회에서 의결됨 총회에 정관변경 사항 논의 여부 정기총회(서면)에서 정관개정 안건 논의 변경내용 타당성 새마을중앙회 정관과 일치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내용 적정 ? 검토의견 ○ 정기총회(서면)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에 대해 적법하게 의결을 거쳤으며,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였음 ○ 정관변경의 내용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회의 상부 조직인 사단법인 새마을중앙회의 정관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 정관변경 내용은 용어의 변경 및 수익사업 범위의 구체회(정관 제4조), 사회봉사단체의 회원단체 가입 승인권 변경(정관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변경(정관 제18조), 정관변경 금지 사항 수정(정관 제38조)에 대한 것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인 설립목적 및 본질에 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회의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정관변경 허가 통보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 ’20. 3. 19.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스템」 수정 등록 (변경 정관) 붙임 : 1. 서울특별시새마을회 정관 변경허가 신청 공문 1부. 2. 정관변경 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3. 정기총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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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새마을회 정관 변경허가 신청(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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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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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울특별시새마을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060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문 (2133-5829) 관리번호 D0000039578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