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상정 회신 1. 은평구청 건축과-5938(2020.3.18.)호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의뢰한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우리 시 통합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상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아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03/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249 /전송 02-2133-0753 / fma90@seoul.go.kr / 부분공개(8)
19997164
2021092823100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853
D000003957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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