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직장민방위대장 변경 신고 1. 민방위기본법제20조에 따라 우리센터 직장민방위대장 변경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변경 신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나혜진 관리과장 03/18 김광석 협조자 시행 관리과-2981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 http://env.seoul.go.kr/wate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997126
20210928231003
본청
관리과-2981
D00000395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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