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344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호상 나종택 송영민 03/18 신용목 협 조 총무과장 이상이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최연호 '20년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 2020. 3.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20년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서울시민이 가장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이용수요 지속 증가 ? 무단상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전동휠 등으로 시민불편 증가 ?? 한강공원 현황 ? 11개 공원(강남 7, 강북 4) ? 관할구역 : 서울시 행정구역의 6.6% ※ 서울시 면적 605.21㎢ - 면 적 : 39.847㎢(수역 30.892㎢, 둔치 8.955㎢) - 수변길이 : 78.7㎢(강북 32.8㎢, 강남 : 45.9㎢) ? 이용시민 : ’19년 70,537천명으로 ’18년 70,977천명과 유사한 수준 (단위 : 명) 구분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합계 70,536,680 3,174,257 4,171,716 19,735,000 1,601,652 7,131,604 2,939,996 21,492,606 2,172,798 2,530,934 3,055,115 2,531,002 ※ 이용객수 10년간 약 2배 증가 : ’08년 4천만명 → ’19년 7천만명 ? 센터별 근무인력 현황 : 직원 37명, 공공안전관 153명, 단속원 20명 (단위 : 명) 구분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합계 210 15 15 21 16 20 20 36 15 17 17 17 2 ’19년 운영실적 ?? 단속·계도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과태료 부과 계 도 소계 이륜차 등진입 주차 위반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어로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소계 이륜차 등진입 주차 위반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어로 쓰레기 투기 전단지 살포 불법 상행위 폭죽 건수 132,906 3,761 1,296 1,701 129 1 18 14 600 129,145 20,107 21,711 29,927 20,126 15,224 8,037 5,757 7,658 598 금액 167,760 167,760 51,840 68,040 5,160 800 7,200 1,120 33,600 - - - - - - - - - - ?? 분야별 추진실적 [인력운영 분야] ? 기초질서 초기 정착을 위한 직원 공휴일 지원근무 : 4월 ~ 5월 ?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 ’19.5.9(목)~5.10(금) ?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38명) - 기간 / 장소 : ’19. 6. 14 ~ 6. 22 / 여의도 한강공원 전역(물빛광장 거점) - 내용 : 5대 질서교란행위(이륜차, 주정차, 방견, 취사·아영,노점상) 위주 집중 단속 ?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 그늘막 텐트 단속시 소형무선 마이크 등 활용(확성기 자제)하여 시민에게 친근감 조성 - 그늘막 정리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그늘막 정리 등 지원 [기초질서 홍보분야] ? 시민홍보를 위한 서울시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걱정말아요 서울” 출연 - 내 용 : 한강 그늘막 텐트 규제 취지에 대한 설명과 시민 협조 당부 ? 한강기초질서 유지 및 쓰레기 저감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한강을 살리는 3대 이용 수칙’ 스티커 1,500매(화장실 부착) - ‘쓰레기 저감 관련 포스터’ : 2,000매(안내센터 배부, 주요 지점 부착) ? 기초질서 유지 관련 안내방송 CD제작 및 활용 - 11개 안내센터에 배부 및 활용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시설물 설치 분야] ? 청소개선대책과 연계, 노후 및 훼손된 기존 그늘막 텐트 안내 현수막 일제 정비 및 교체 : 총 141개 ? 그늘막 허용구역에 대한 이동형 안내표지판 설치로 시민편의 제공 - A형 입간판 제작 설치(허용구역, 금지구역) : 15개 - 설치구간 : 여의도 한강공원 내 설치 ? 화기사용 노점 한강내 진입 차단 시설물 설치 - 여의도 한강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노점(리어카)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 이를 예방코자 화분 등 시설물 설치 ? 개선된 대형 전단지 수거함 설치(시인성 가미) - 여의도한강공원에 디자인을 가미한 대형 전단지 수거함 추가(4개) 설치, 시민들이 쉽게 전단지를 버릴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및 대책 ? 성수기(4월∼10월) 상인간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초기 기초질서 유지에 어려움 - 전단지 무단배포와 배달 이륜차 공원내 무단진입으로 시민 안전 저해 - 노점(취사행위)의 경우 무단상행위(과태료 7만원)로만 처벌, 일부 상인들이 노점활동 지속적 실시 => 성수기 시작인 4월 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 홍보 Broken Windows Theory(깨진 유리창 이론) by George Kelling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사소한 방치 → 총체적 위기) ? 새로운 유형의 위반행위(텐트 대여 등) 발생 등 - 새로운 유형의 질서위반행위(주차장 내 텐트 대여 및 기타 노점활동 등) - ‘금지행위 적발’시 일부 시민의 단속거부행위로 직원 사기저하 - 반려견 관련 위반행위 발생시 시민과의 갈등소지 => ‘전문성 확보’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 중요 ? ‘과도한 홍보물’ 설치로 공원 미관저해 및 자원낭비 - 포스터, 현수막 등 공원 내 과도한 부착으로 시민 불편 - 1회성 홍보물 설치에 따른 자원재활용 문제 발생 => ‘캠페인송’, ‘카드뉴스’ 등 활용, 시민에게 친근한 홍보 방법 필요 3 ’20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추진목표 : ‘기초질서 지키기’ 및 ‘시민안전’ 총력으로 사고 최소화 ? 추진기간 : 연 중 ※ 4월∼11월 :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 운영 ? 추진방법 : 사전홍보 강화+상시 단속체계 구축 - 기초질서 단속 및 계도 ? 각 센터는 상시단속체계 구축(전 직원 순찰 및 예방활동 실시)으로 ‘기초 질서 지키기’ 초기 제도화 : ‘안내센터 직원’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노점 취사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응 - 홍 보 : ‘성수기 전 사전 홍보’ 강화 + 연중 홍보 ? SNS, 카드뉴스 등 뉴미디어 활용한 사전홍보로 효과 극대화 ? 현수막 등 1회성 홍보물 설치는 최소화, 디자인(심미성)을 가미한 시설물 설치 및 캠페인송 안내센터 방송 - 자원봉사(시민활동지원과 협조) ? 성수기 전 ‘자원봉사 활동’ 진행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문화 정착에 노력 ? 자원봉사기관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체계 제도화(시민활동지원과 협조) - 소요예산 : 454백만원 ? ‘기초질서 지키기(309백만원)’+‘봄철환경정비(145백만원)’ 예산 활용 ? ‘봄철환경정비’ 예산은 60%의 예산(87백만원)을 안내센터에 배정 사용 ?? 추진계획 [그늘막 허용구역 질서유지] ? 현 황 : 13개 그늘막 허용구역 운영(9개 공원 : 1 / 여의도·반포 : 2) - 운영기간(시간) : 5월 ∼ 10월(9시 ~ 19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에 따라 운영기간 조정 - 설치허용기준 : 소형 그늘막만 설치 가능[4인용/2m×2m] ※ 텐트인 경우 2면 이상 개방시 사용 가능 ? 세부계획 : 그늘막 허용구역【붙임 1】참고 - 녹지 상태 고려, 그늘막 허용구역 순환 지정 등 검토(녹지관리과 협조) · 이용현황 등 안내센터 의견 수렴하여 최종 허용구역 결정 : 3. 20(금)한 - 그늘막 설치관련 사전홍보 강화 : 3. 25(수)한 시설물 설치 완료 · 고정형 현수막 설치 → 디자인 가미한 (이동형)안내판 설치(디자인 가미) ※ 그늘막 설치·허용구역 안내 표지판(예시) ⇒ 기존금지구역 팻말 이동형 A형 입간판 설치 (소형 : 90cm×45cm) 이동형 A형 입간판 설치 (대형 : 180cm×90cm) - 그늘막 설치 관련 질서유지를 위한 안내방송 및 캠페인 송 활용한 집중 홍보활동 (캠페인송 제목 : ‘우리모두 한강을 깨끗이’) [무단상행위 질서유지] ? 현 황 : 시민이용이 많은 (여의도)공원에 무단 상행위 발생 - 공원 내 전단지 배부+배달 오토바이 진입으로 시민 안전 저해 - 노점 음식 취사 및 판매에 따른 시민건강 우려 ? 세부계획 - 불법상행위 금지를 위한 사전홍보물 부착 · 전단지 배포 금지 픽토그램 설치(20개) 및 시민 캠페인시 홍보물 제작 지원 · 투명전단지 수거함 제작(소요예산 800만원) 배치 (여의도2, 뚝섬2) - 화기 사용 등 노점상의 경우 취사행위로 간주, 과태료 상향 부과 [기존 7만원 과태료(노점) → 100만원 과태료 부과(취사행위 원천 금지)] - 무단상행위가 제도화되지 않도록 단속인력 지원근무 실시(본부→ 여의도) - 노점 거점에 화분 등 시설물(녹지관리과 협조) 설치로 상인 활동공간 최소화 [이륜차 운행 질서유지] ? 현 황 : 일부 배달오토바이 공원진입으로 시민 안전 저해 - 일부상인 배달 편의를 위해 공원 내 오토바이 진입 - 전동휠, 전동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이륜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 ※ 일부 대여업체의 경우 ‘공원 내 이용금지’에 대한 안내없이 대여 ? 세부계획 - 배달존, 주요나들목에 이륜차 진입금지 홍보물 사전 부착 · 배달오토바이 공원내 진입, 보행전용나들목 등 운행시 과태료 즉시 부과(과태료 5만원) · 일반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차 계도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 - 오토바이 무단주차 : 1차 주차장으로 이동주차 안내, 불응시 무단 주정차로 과태료 부과(과태료 5만원) - 전동휠 등 이동수단 : ‘온라인 활용’한 시민 홍보+상인홍보 실시 [반려견 질서유지] ? 현 황 :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시 시민과의 민원 발생 ? 세부계획 : 강제수단보다는 ‘페티켓 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유도 - 시민이용이 많은 공원(여의도 등) 중심으로 안내판 설치(소요예산 80,000천원) 바닥도포용 안내판 디자인(안) - 자율적 ‘페티켓 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활용한 캠페인 전개(시민활동지원과 협조) : ‘(가칭)한강반려견 기초질서 캠페인’ [주정차위반 등 기타질서 유지업무] ? 주정차위반 질서유지 - 현 황 : 공원내 도로 주차시 차량소통 불편, 미세먼지 발생 증가 - 세부계획 · 지정된 장소 외 주정차시 즉시 과태료 부과(5만원) · 직원 환경순찰시 공원 내 차량 공회전 관련 집중 계도 ? 쓰레기 무단투기 질서유지 - 현 황 : 야간에 어두운 곳 중심으로 무단투기 현상 발생 - 세부계획 · 시민이용이 많은 구역에 디자인 가미한 수거함 설치(환경수질과 협조) · 야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안내센터 방송 실시 : 일 2회(21시/23시) ※ 안내방송시 이용시민 쓰레기 적극수거 및 주변 정리 협조 ? 기타 질서유지 업무 - 현 황 : 나무과실 무단취득, 새벽시간 금지구간 낚시행위 등 - 세부계획 : 안내센터 전직원 예방순찰(필요시 도보순찰)로 위반행위 사전예방 [단속인력 전문성 향상 : 교육강화 및 매뉴얼(붙임2참고) 정비] ? 단속관련 직원 교육 - 현 황 : 연 2회(상·하반기) 공공안전관 대상으로 교육진행 - 세부계획 · 교육회수 확대 : 반기별 1회 → 분기별 1회(3·6·9·12월 둘째주에 실시) ※ 1분기 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상황에 따라 4월 혹은 5월 중 시행 · 교육대상 확대 : 공공안전관 → 공공안전관+일반직원+단속전담직원 · 교육과정 확대 : 기초질서(기존)+근로기준법+스트레스 관리+직원간 소통 등 ? 단속업무 관련 매뉴얼 정비 :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 개정법령, 판례 등 관련내용 보완하여 안내센터 제공 및 교육시 활용 4 행 정 사 항 [본 계획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따라 변경되어 시행될 수 있음] ? 총 무 과 : 필요시(공휴일 등) 안내센터 지원근무 편성 ? 녹지관리과 : 그늘막 허용구역(순환지정 등) 검토 및 확정 ? 공원시설과 : 주차장 내 노점행위 예방(필요시 계약조건에 반영) ? 안 내 센 터 - 공원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제출 : ’20.3.27(금) 붙 임 1.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장소 2. 기초질서 관련 업무매뉴얼 【붙임 1】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장소 공 원 명 허용구역 면적(㎡) 위 치 도 광나루 자전거공원 앞 잔디밭 11,500 잠실 잠실어린이탐험놀이터 우측 여름캠핑장 9,000 뚝섬 수변무대 주변 18,000 잠원 잠원나들목 앞 잔디밭 6,800 반포 (2개소) 반포대교 상?하류 피크닉 장 26,800 이촌 동작대교~자연학습장 15,000 여의도 (2개소) 여름캠핑장, 계절광장 45,000 양화 선유교~당산대교 9,000 망원 성산대교 북단 하부 11,500 난지 난지안내센터 앞 잔디밭 19,000 강서 방화대교 남단 가족피크닉장 7,500 【붙임 2】기초질서 관련 업무매뉴얼 한강공원 불법행위 단속(기초질서유지) 작성자 운영총괄과 김일환·정용근 1. 업무 개요 ○ ’19년 불법행위 단속 현황 계 과태료 부과 계 도 소계 이륜차 등 진입 주차 위반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어로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소계 이륜차 등진입 주차 위반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어로 쓰레기 투기 전단지 살포 불법 상행위 폭죽 132,906 3,761 1,296 1,701 129 1 18 14 600 129,145 20,107 21,711 29,927 20,126 15,224 8,037 5,757 7,658 598 ○ 사 업 비 : 309백만원 2. 관련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3. 주요사업내용 ○ 단속주체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단속대상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15종 -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공원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금지 위반 ○ 단속반 운영 : 담당공무원,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자 - 안내센터별 상시단속반 편성 ? 총괄 : 센터장, 반장 : 공공안전관 반장, 반원 : 공공안전관 등 ※ 공공안전관 3명 1개조(1명 상황실, 2명 공원순찰 및 계도·단속) - 운영총괄과 단속전담반 편성 ? 총괄 : 운영총괄과장, 반장 : 질서유지 담당, 반원 : 단속전담공무원 ※ 단속전담공무원 2명 1개조 계도·단속 4. 업무흐름도 위반행위 적발 및 사진 채증 → 단속원 신분소개 및 단속 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적발보고서 작성 및 PDA사전통지·현장발급 이의 신청 안내 가. 위반행위 적발 및 사진 채증 ? 공원 내 금지행위 적발 시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 나. 단속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단속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 ? 단속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다.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후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라. 적발보고서 작성 및 PDA 사전통지 현장 발급 ? 인적사항, 위반내용 등 기재 후 증거자료 첨부하여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작성 ? 단속공무원의 경우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후 PDA장비를 이용하여 위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 및 위반자 서명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현장 발급(PDA 사전통지서 발급시에도 적발보고서 필히 작성) ?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 불응 시 경찰 지원 요청(112 신고), 공권력 집행 현장 단속시 PDA 장비 활용 이점 ? 위반자 신분증 미소지 시에 주민등록번호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급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세외수입징수종합시스템에 연동,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등록 마. 의견제출 안내 ?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안내 5.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단속업무 수행시 반드시 단속 근거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차량 단속의 경우, 반드시 안내문(스티커) 부착,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PDA 사전통지서 현장발급시, 과태료 부과의뢰 절차 생략(시스템 연동, 자동 등록)가능하고, 차량 단속시(PDA 장비 미활용) 관할 구청 차적 조회를 통한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 필요 【붙임 2-1】 : 단속요령 예시 【붙임 2-2】 : 한강공원 그늘막 이용 기준 【붙임 2-1】 단속 요령 예시 1. 단속자의 복장 - 모자, 완장 등(청원경찰은 제복착용)을 착용하여 단속활동이 외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함 2. 단속자의 태도 - 단속 시 동료직원과 잡담행위는 절대 금지 - 2명 이상이 단속하며 대표 단속자가 단속증을 제시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음을 정중하게 설명 - 위협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3, 4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함. -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존대어 사용 및 피단속자의 불평과 불만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 등을 안내 - 피단속자가 언쟁을 유발하는 경우, 이에 말려들지 말고 우선 경청한 후 규정 중심으로 설명 3. 단속 절차 ① 위반행위 사진촬영, 단속원증 제시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 하겠습니다.” “(단속원증을 제시하며) 저는 한강사업본부 000과(000센터)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이륜차 통행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반상황에 맞게 설명 ② 위반자에게 위반사실 및 단속근거 설명 “이륜차 통행은 한강공원내 차도에만 출입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을 하셨습니다.” “차도외의 출입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레 제17조 제1항 10호를 위반한 행위이며, 동조례 제20조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적발보고서 작성 후 1달 이내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신분증 제시요구 “실례하지만 신분증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저희는 지금 공무를 집행중입니다.” “계속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이륜차 또는 자동차의 경우, 차적 조회를 통해 적발보고서 작성, 그 외의 경우는 경찰 지원 요청(경찰-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에 지원 요청) ④ 적발보고서 작성 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추후 주소지로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에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단, PDA 장비 활용시, 현장에서 사전통지서 직접 발급한 후 의견제출 사항 안내 ⑤ 맺는 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2-2】 한강공원 그늘막 이용기준 ?? 이용 기준 ○ 이용원칙 : 야영이나 취사는 절대 금지 ?? 야영(野營) : 천막, 텐트 따위를 치고 야외에서 먹고 자는 행위 (생활, 주거의 의미가 짙음) - 단순히 햇볕을 피하며 간식이나 낮잠 정도는 야영의 범위라 보기 어려움 ○ 허용기간(시간) - 5 ∼ 10월 : 09:00 ∼ 19:00 ※ 불꽃축제 등 대형행사 시에는 설치 불허(사전 홍보 필요) ○ 허용장소 : 13개 장소(안내센터에서 정한 허용구역) ○ 허용규모 : 1가족(4명)이 사용가능한 소형 그늘막텐트 - 햇볕 차단과 개방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2면 이상 개방 필요 - 대형 텐트, 타프 등 점유면적을 과다하게 차지하거나, 지주나 노끈 등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인에게 방해 또는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설치물은 불허 ?? 위반자 조치 ○ 허용시간 외 이용, 과다한 규모, 음식물 투기, 음주가무 등 무절제한 행락에 대해서는 야영행위로 간주 과태료(상수원보호구역 이외)부과, 형사고발(상수원보호구역) 조치 ※ 그늘막 기준(2면 이상 개방, 19시 이후 미철거 등) 위반사항은 계도 위주로 하되, 심야에 텐트 안에서 잠을 자거나 취사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히 단속 【붙임 2-3】 한강공원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한강공원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작성자 운영총괄과 이초은·정미경 1. 업무 개요 ○ ’19년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현황 과태료 부과(건 수) 합계 이륜차등 진입 주차 위반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어로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3,761 1,196 1,791 129 1 18 14 600 ○ ’20년 사업비 : 309백만원 2. 관련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3. 주요사업내용 ○ 처분 대상 : 세부내역 붙임 1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15종 ○ 부과 기준 : 세부내역 붙임 1 - 금지행위 항목별 과태료 금액기준 [별첨 1] 참조 ○ 적용 기준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위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음(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4. 업무흐름도 위반행위 적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기간 내 납부(20% 감경)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 : 10일 이상) 과태료 부과금액 재결정후 부과통지 의견 없을 시 의견제출 시 과태료 부과 통지 이의 있는 경우 1)이의 2)검사 없을 시 집행위탁 시 과태료 징수 이의제기 (60일 이내) 납부 시 미납 시 관할법원 통보 (14일 이내) 징 수 (지방세 체납처분) 과태료 집행 (검사) 세외수입 처리 → 종 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사전통지 - 사전통지 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http://service.epost.go.kr) -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송달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의견 제출 -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 “받은 날”이라 함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을 말함. -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금액의 20/100을 경감 - 의견제출은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의견요지를 기록?관리 -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 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의견진술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미부과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 의견진술의 내용이 단순히 경기악화, 기업여건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용 거부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과태료 부과 - 부과 고지 ?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 납부기한은 이의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 고지서 수령 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http://service.epost.go.kr) ?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송달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 공시송달 기간(14일)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이의제기 방법 안내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조속히 이의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 ?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 관할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사본, 이의신청서 사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함 ? 체납처분 - 독촉 고지 - ?지방세외수입법? 제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 ? 과태료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 당사자에게 50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함 ? 납부기한은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함 - 독촉 고지서 송달 ? 과태료 독촉 고지서는 당사자에게 일반우편으로 송달 - 압류 - ?지방세외수입법? 제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 ? 압류의 전제조건으로 독촉을 한 후 압류를 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독촉을 하지 않고 재산을 압류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 독촉고지를 받고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5.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그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판결과 확인함 ○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따라 검사가 그 집행을 위탁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 6.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17조 및 제20조)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0,000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70,000 제3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0,000 제4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제5호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1,000,000 2,000,000 3,000,000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제9호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제10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제11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 제12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 제13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 제14호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 제15호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 500,000 700,000 1,000,000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1,000,000 2,0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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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344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상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39575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