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7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와 관련입니다. 2. 이 신청한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촉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경미한 변경) - ○ ※ 「서울시 재촉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재촉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3/18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5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6)
19996302
20210928231003
본청
주거사업과-3568
D000003957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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