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용 마스크 판매자에 대한 약사법 등 저촉 여부 검토 및 처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외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보건용 마스크 판매자에 대한 약사법 등 저촉 여부 검토 및 처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보건용 마스크 민원으로 접수된 판매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제65조 위반으로 판단되어 통보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체 상호 (대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연락처) 위반사항 비고 ○ 유통자(벌크상태 유통) 상호 (대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연락처) 위반사항 비고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3/18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9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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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결과 보고서(2020. 3. 9.~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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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판매자에 대한 약사법 등 저촉 여부 검토 및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990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9578840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