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외국인력담당관) (경유) 제목 외국인 체납자의 사업장 정보 제공 협조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외국인 등록 증가 및 등록지와 실생활 근거지가 달라 외국인 거주지가 불투명하여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이 적정하게 송달되지 못해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 전용보험 압류 등 불이익 처분 이전에 징수독려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27조부터 제134조에 의거 붙임 외국인 체납자의 사업장 정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체납자 : 총 (’20.3.17. 현재) (단위 : 건 / 억원) 붙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3/1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19996026
20210928231003
본청
38세금징수과-6422
D000003957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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