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조건 변경(담보추가제공) 및 기본재산 처분(매각) 허가 통보 1.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조건 변경(담보추가제공) 및 기본재산 처분(매각) 허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통보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서 허가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가. 장기차입의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차입금은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에 대하여 상환 즉시 그 상환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가조건> 가. 처분 후 매각대금은 능하며, 사용 후 그 사용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나. 건설 중인 가항의 노인복지주택은 준공 후 기본재산을 편입한다. 다.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사회복지법인 허가서 1부. 2.사회복지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1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19995933
2021092823100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178
D000003957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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