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보건용 마스크 가격 폭등 등 민원 유발 전자상거래업체 현장 점검 한 결과「전자상거래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을 하지 않아 같은 법 제42조 제1호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3. 또한 통신판매업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원산지 표시)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체 상호 (대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연락처) 위반사항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3/18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9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19995515
2021092823100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992
D00000395788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