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제도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 제도 질의 회신 장애인복지정책과-6132(2020.3.18.)호와 관련,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민간위탁기관인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처리방법 ○ 답변 (1) 정보부존재 처리가능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존재 처리사항에 해당합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접수하여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의 주체는 서울시가 되나, 서울시에서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존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기관이 정보공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해당 할 경우 동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생산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취득·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하였을 경우 소관부서는 정보부존재 처리 또는 이송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존재 정보 청구 시 청구이송처리 가능여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취득·관리하고 있지 않는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시행하고 있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정보공개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5-6687 참조)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2조제3항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상기 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대상기관을 이미 알고도 당해 기관에 청구한 경우 이송처리하지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법제처 해석례 10-0251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2-05492 참조) => 따라서 해당 건을 부존재 결정할 것인지,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이송할 것인지 등은 소관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3/18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6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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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825 생산일자 2020-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9579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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