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 3차년도 사용료(2차분)> 부과 고지 1.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의 3차년도 사용료(2차분)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의거 부과하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 허가 현황 1) 시 설 명 :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 2)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3) 면적/기간 : 토지 392.96㎡/2018.9.20.~2021.9.19 4) 운 영 자 : 동작구청 나.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1) 기 간 : 2020.1.1.~ 2020.12.31 2) 부과금액 - 부 과 액 :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산정액 기납부 (1차분) 부과(미납)액 (2차분) ◆ <이자율:1.43%(’20.3.16.일 기준), 근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②항에 의거『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산정> 3) 납부기한 : 2020.3.31 붙 임 : 1.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사용료 전용계좌 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최동수 공원운영팀장 代최동수 공원운영과장 03/17 배기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381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 전화 02-2181-1190 /전송 02-2181-1199 / / 부분공개(6)
19993352
20210928231227
본청
공원운영과-3814
D00000395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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