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제도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정보공개 제도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349(2020.3.17.)호와 관련,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민간위탁기관인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처리방법 ○ 답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존재 처리사항에 해당합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접수하여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의 주체는 서울시가 되나, 서울시에서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존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기관이 정보공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해당 할 경우 동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생산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취득·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하였을 경우 서울시는 정보부존재 처리 또는 이송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송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된 정보가 제3자 이해관계인과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에서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취득·관리하는 정보를 서울시에서 해당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 따라서 서울시에서 부존재하는 정보를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관간 업무 협조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3/17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6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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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686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9563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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