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발생시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야간공휴일 출입문 개방대책 검토 보고

문서번호 상황대응과-4455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임고은 김재영 이용우 김홍길 03/17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조성철 지진발생시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야간공휴일 출입문 개방대책 검토 보고 - 지진발생시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 야간·공휴일 출입문 개방대책 검토 보고 2020. 3. .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지진발생시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 야간·공휴일 출입문 개방대책 검토 보고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출입문 개방기준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진발생시 시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밤에는 문 ‘꽁꽁’ 못 들어가는 지진옥외대피장소(’20.1.8. MBN) - 야간에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이 닫혀있어서 들어갈 수 없음 - 야간 당직자가 지진발생시 출임문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지 못함 ?? 관련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시ㆍ도지사 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함(조항신설 ’19.12월./시행 ’20.6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Ⅱ 지정 및 관리현황 ?? 옥외대피장소 지정 ○ 개 념 : 지진발생시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장소(학교운동장, 공원, 공터 등) ○ 현 황 : 총 1,530개(’19.12월 기준) 총 계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공 원 기 타 1,530 1,004 469 57 100% 66% 31% 3% 기타 : 주차장, ○○마당, ○○○광장 등 학교운동장이 대부분 차지 ?? 옥외대피장소 설치 및 관리 ○ 안내표지판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행정안전부지침) - 지정된 시설물의 출입구 또는 눈에 띄는 곳에 설치 지진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지진옥외대피장소 방향표지판 ○ 관리 및 점검 : 자치구 연2회(상·하반기)점검 실시(서울시) - 표지판 부착상태, 대피장소 기능 상실여부 등 Ⅲ 문 제 점 ?? 개방하여야 할 의무 없음 ○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공원, 공터 등은 상시 개방되어 있으므로 지진발생시 별도의 개방 조치가 필요 없으나 ○ 지진옥외대피장소의 대부분(66%)을 차지하는 학교운동장은 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는 출입문이 닫혀있어 지진발생시 시민대피장소로 이용 불가 ?? 관리자인 학교의 조치(개방)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 서울시 교육청「학생 안전 매뉴얼」에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은 있으나 지진발생시 시민 대피를 위한 출입문 개방기준은 없음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서울시 교육청)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규 모 4.0미만 4.0~4.9 5.0이상 근무형태 주간 ·정상근무 ·상황관리 ·전교직원 근무 ·대응조직 활동 ·전교직원 근무 ·대응조직활동 야간·주말 학생이 있을 때 ·관리자에게 상황보고 ·상황메시지 접수, 전파 ·관리자 복귀 ·대응조직 소집 ·상황메시지 접수, 전파 ·상황반 근무 ·관리자 복귀 ·대응조직 소집 ·상황메시지 접수, 전파 상황반설치 ·미설치 ·설치 ·설치 교육활동 ·정상운영 ·교육활동중지 ·임시휴업조치 학생안전조치 ·대피여부 학교판단 ·대피실시 ·대피 및 귀가 실시 ? ? ? ? ※시민 대피를 위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에 대한 기준 없음 Ⅳ 개 선 방 안 ?? 개방근거 마련 시행령 및 조례 개정시 반영 ○ 신설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및관리 등) 관련 시행령 및「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3조 (대피소의 관리등)에 출입문 개방 근거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개정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개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방기준 마련 교육청 “학생 안전 매뉴얼”에 반영 요청 ○「학생 안전 매뉴얼」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기준에 시민 대피를 위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반영 요청(서울시 교육청)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규모 4.0 이상 지진발생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 ○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설정 근거 규모 4.0 이상 지진발생시 기관별 상황대응 기 상 청 (재난문자 송출기준) ?재난문자 전국 송출 서 울 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검토 교 육 청 (학생안전매뉴얼) ?상황반 설치 검토, 학생 대피실시 Ⅴ 향 후 계 획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 건의(행정안전부) : ’20. 3월 ○「학생 안전 매뉴얼」보완 요청(서울시 교육청) : ’20. 4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개정 추진 : ’20.10월 붙임 : 1. 출입문 개방관련 법령개선안 1부 2.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서울시교육청) 1부 3.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서울시 상황대응 체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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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시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야간공휴일 출입문 개방대책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4455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40) 관리번호 D000003956968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