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자치구청장이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경찰서 협의후 시장에게 지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 2011년 관련법이 개정 되고 관련업무가 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이관되면서 과거(변경전 규칙 적용) 그대로 시행해오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규칙개정을 건의하오니 법적근거가 마련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전결 03/17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부분공개(5)
19991521
20210928231227
본청
보행정책과-4263
D000003956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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