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4개월간)기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3월 시범운영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산하기관 등 포함)에서는 제도시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시행기간 매년 12월 ~ 3월(4개월) 시행시기 2020. 3월 시범운영,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등급 차량은 2021.1.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제한시간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21시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붙임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뉴미디어담당관,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수봉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3/17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4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4408 /전송 2133-1025 / kosu3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도로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대한대로10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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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4586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수봉 (2133-4408) 관리번호 D0000039570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