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 (경유) 제목 「제3차 서울시 식생활 교육 계획」 제출 1. 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2.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에 의거 『제3차 서울시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3차 서울시 식생활 교육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선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3/1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9 /전송 02-768-8869 / mc6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89448
20210928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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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6878
D00000395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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