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소집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17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한서경 03/17 조경익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소집 승인 검토보고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이사회소집 승인 검토보고 ?? 관련 근거 ○ 금천구 사회복지과 - 9904(2020. 3.13.)호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4665(2020. 2.28.)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99 ○ 대표이사 : ○ 목적사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 경위 ○ `20. 2.18. 대표이사 사망에 따라 현재 법인 이사 7명 중 1명이 결원, 이사회 소집이 불가하여 우리시에 임시이사 파견요청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22조의 3(임시이사의 선임)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궐위,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이사의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으므로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정관상 정수를 충족시킨 후 개최 ○ `20. 2.28. 임시이사 선임 및 파견 통보 - 임시이사 : - 임시이사 역할 : 법인 이사회 참석 및 안건 심의·의결 ○ `20. 3. 13. 임시이사회 소집 승인 요청 ??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결과 □ 이사회 소집 사유 및 증명의 적정성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 2020. 2.18. 당 법인의 대표이사 사망으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하고, 법인의 이사 7명(임시이사 포함) 중 7명의 찬동으로 이사회 소집 승인 요청은 적정함 □ 이사회 소집을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성 ? 법인 대표이사 궐위로 법인 업무수행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어 이사회 소집을 못할 시 법인대표 미선임 및 일반이사 미선임(1명)에 따른 법인의 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이사 7명(임시이사 포함) 중 7명의 찬동으로 승인 신청하였으며, 대표이사 선출 및 이사 선출(1명) 등 법인 운영 논의를 위해 긴급히 이사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승인하고자 함 붙임 : 1. 이사회 소집 승인 통보서(안) 1부. 2.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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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이사회 개최 관련 공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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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사회 소집 승인 통보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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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사회소집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17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57053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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