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682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재련 조강수 김선수 최경주 03/17 조인동 협 조 서울연구원 원장후보자 추천 추진계획 2020.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원장후보자 추천 추진계획 서울연구원장의 임기만료 예정(’20.4.27.)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실시하여, 現 서울연구원장의 연임 추천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임원의 선임) 제2항 및 제9조(임원의 임기)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원장 등) 제1항 ○「서울연구원 정관」제15조(임원의 임기) 및 제18조(원장) ?? 대 상 성명 임기(3년)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 경영성과 실적 ?? 추진절차 ○ 우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현재 재직중인 연구원장의 연임 여부 심의 ○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연임이 타당하다고 결정될 경우 시장에게 연임 후보자 추천 ○ 시장의 후보자 추천에 의해 연구원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원장 임명 연임 여부 심의 ⇒ 연임 추천 ⇒ 연임 추천 ⇒ 이사회 의결 ⇒ 원장 임명 (이 사 장) 임추위 임추위→시장 시장→이사회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 市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안부) 준용 2 추진 계획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7명 ※ 임추위 구성 위원 확정 후 내부 결재 - 시장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서울연구원 이사회 추천 2명 - 서울연구원 임·직원 및 시 공무원(시의원 포함) 참여할 수 없음 ○ 운 영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코로나19 지속 시 서면 심의 개최 ○ 임 무 : 연임여부 심의 후 시장에게 추천 ○ 임 기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 ?? 심의 계획 ○ 심의일시 : ’20.4월 초 ※세부 일시 추후 확정 ○ 심의방법 - 서울연구원장 연임 심의기준(안)에 따라 실시 - 실적 자료를 근거로 연임 동의/부동의 여부 의결 ○ 심의기준 ※ 붙임 3(서류심사 평가표) 참조 구 분 세 부 기 준 자격요건 결격 사유 ·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학력 및 경력 · 학력 또는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경력 기준 중 1개 해당 여부 포괄적 자격 요건 · 경영능력,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등 직무수행요건 기관 경영 평가 · 최근 3년간(’17~’19)성과계약 평가 결과 실적의 우수성 기관장 성과 평가 · 최근 3년간(’17~’19)경영실적 평가 결과 실적의 우수성 ○ 심의결과 : 연임 추천(임추위 ⇒ 시장) 3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20.3.30. 限 ○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4월 초 ○ 연임 추천(임추위 ⇒ 시장) : ’20.4월 초 ○ 연임 추천(시장 ⇒ 서울연구원 이사회) : ’20.4월 중순 ○ 서울연구원 이사회 개최 : ’20.4.22.(수) ?? 소요 예산 : 2,200천원 ○ 세부내역 - 심사 자료 제작 : 500천원 - 회의 다과비 : 300천원 - 심의수당 : 1,400천원(200천원 7명 1회) ?참석수당 150천원/1인(2시간), 자료검토수당 5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연구기능강화, 시정연구논문 공모,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붙임 1. 연구원장 관련규정 1부. 2. 연구원장 연임 요건 1부. 3. 임원후보자 서류심사 평가표 1부. 4. 임원후보자 추천 의결서 1부. 5. 임원후보자 추천서 1부. 끝. 붙 임 1 서울연구원장 임명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임원의 선임)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6조(원장 등)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서울연구원 정관 ○ 제15조(임원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원장) ① 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자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원의 사무를 집행한다. 붙 임 2 서울연구원장 연임 요건 ?? 자격 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제10조), 서울연구원 정관 및 내부규정 준용 ○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휴직 가능한 분(영리업무 금지) ○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 ○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분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임원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3, 제6호의 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중 가), 나), 다)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학력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행정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행정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나) 공무원 경력기준 ?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행정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행정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 민간 경력기준 ? 지방행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직무수행 요건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안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용기준 준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붙 임 3 서류심사 평가표 서류심사 평가표 □ 후보명 : 평가요소 평가의견 평가자료 1. 학력 및 경력 (생략) 2. 결격 사유 등 자격 요건 (생략) 3. 포괄적 자격 요건 (생략) ※ 학력 및 경력 검증은 생략 ※ 결격 사유 조회는 조직담당관에서 실시 2017년 제출된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4. 직무수행 요건(최근 3년간) 동의 부동의 평가자료 4-1. 성과계약 평가 결과 실적의 우수성 최근3년간 경영 및 성과계약 실적자료 4-2.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실적의 우수성 종 합 평 가 의 견 2020년 월 일 추천위원 : (서명) 붙 임 4 임원 후보자 추천의결서 임원 후보자 추천 의결서 서울연구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추천사유)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붙 임 5 임원 후보자 추천서 임원 후보자 추천서 서울연구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추천사유)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서 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5-1 >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男) 서울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대 ○○학과 교수(현) ○○전자 사외이사(현) ○○위원회 자문위원 ○○학회 회장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붙임 5-2 >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19987110
20210928231227
본청
조직담당관-3682
D00000395642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