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641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김민우 박상일 03/16 김혁 협조 시설청소원 공무직 호봉 재획정 및소급지급 2020. 3 시설청소원 공무직 호봉 재획정 및 소급지급 2018년 신규채용된 시설청소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누락된 공공기관근무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여 기지급된 급여와의 차이액을소급 지급하고자 함 ?? 호봉 재획정 개요 ? 근 거: 2016년 단체협약 제40조(근속년수 산정) ? 내 용: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최대 2년까지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 ? 인정기준: 경력증명서 제출여부, 유급상근 근무여부, 근무한 곳을 기준 등 ? 인정범위: 공공기관의 운영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인 2년 범위 내 ? 인정시기: 신규채용일로(2018.1.1.)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급여재산정 ? 세부내역: (단위:년-월-일) ※ 2018년 단체협약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공공기관 3년 경력인정받음 붙임 1. 2016년 단체협약 1부.. 2. 공공기관 경력산정 증빙자료 1부. 3. 호봉재산정 소급내역 1부. 끝.
19986167
20210928231450
본청
총무과-8641
D000003955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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