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2031617164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및원인자부담금 요금감액 계량기 신설공사가 취소됨에 따라 급수공사비 환불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00224 주 소 이 름 납 기 20200224 경정사유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신설공사비 3,281,200 0 △ 3,281,200 개조공사비 0 0 0 원인자부담금 2,618,000 0 △ 2,618,000 0 0 0 0 0 0 합계 5,899,200 0 △ 5,899,200 끝. 주무관 김영란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3/16 서기환 협조자 시행 요금과-626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295 /전송 02-3146-3399 / laura0619@seoul.go.kr / 부분공개(6)
19986011
20210928231450
본청
요금과-6262
D000003955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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