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311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찬유 03/16 박경서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을 자치구별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 (재난예방조치), 제56조 (재정지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3. ~ 12. ○ 연간 신청·접수 계획(예정) : 1차(`20. 3월) / 2차(`20. 6월) / 3차(`20. 9월) 구분 접수일정 지원 대상 1차 접수 `20. 3월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 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최근 위험 요인 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제외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 1차 지원은 민간 시설물에 한함 지원대상 확대(검토 예정) 2차 접수 `20. 6월 ? 공공 건축물 등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여부 검토 (1차 지원 현황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여부 ‘20.5월중 검토 예정) 3차 접수 `20. 9월 ? 2차 지원과 동일 ?? 지원내용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비용 지원 (예산: 600백만원) <지원 예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옹벽 계측관리 긴급응급조치 (위험담장 철거 후 EGI 휀스 설치) 긴급응급조치 (H빔, 잭서포트, 옹벽 버팀보 설치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1차 접수일정 : `20. 3. 17.(화) ~ 4. 3.(금) ※ 접수 현황에 따라 접수 기간 연장 가능 ○ 세부 추진일정 2020. 3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2020. 4월 ?사업수행지 현장조사 (2인 1조: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 ?사업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개최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 → 구) ~ 2020년. 10월 ?사업시행 및 준공완료(자치구) ※ 2020년 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함 (이월 시 서울시로 이월 승인 요청)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시) ??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방법 ① 관리주체(소유자 등) : [별첨1] 사업 동의서(신청서) 작성 (소유자 → 구) ② 자치구(소관 부서) : [별첨2,3] 사업 계획서, 교부 신청서 작성 (구 → 시) ※ 위험 시설물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 등에 따라 자치구 판단 하에 직권 신청 가능(별첨1 생략 가능) 사업신청서 접수 (소유자 → 자치구) 보조금 교부 (市 건축안전센터) 사업 시행 (자치구) 재난취약시설(D, E급) 등 사업 신청 접수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심사 후 대상지 선정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등 용역 시행 ○ 사업 안내 대상(예시) ?찾아가는 안전점검 및 직권 안전점검 결과 정밀조사 소견 있는 시설물 ?주택사면(축대, 옹벽, 급경사지 등) 및 舊「재난안전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 ?기타 위험 요인 발견된 응급조치 필요 시설물(예: 사고위험 첨탑 등)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선정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① 전문가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신규 응모사업 대상지 전수 현장실사 ○ 조사기간 : 2020. 4월중(예정) ○ 조사방법 : 2인 1조로 현장실사 -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등) 1 ② 지원대상 선정 자문회의 개최 ○ 자문위원 구성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2인~3인(현장조사 인원 포함) ○ 개최일정 : 2020. 4월말(예정) ○ 검토내용 - 안전등급, 신청 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사고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고려 Ⅳ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구 → 시) : ~ `20. 4. 3. ○ 선정결과 안내 및 시비보조금 교부(시 → 구) : ~ `20. 4월말 ○ 사업 완료 보고(구 → 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용역 성과품 등 제출 ○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접수(예정) : ~ `20. 12. 별첨 1. 지원사업 동의서(신청서) 1부. 2. 사업 추진계획서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별첨 1 지원사업 동의서(신청서) - 관리주체 작성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동의서(신청서) 지원내용 (해당 부분 체크) 정밀안전점검 [ ], 정밀안전진단 [ ], 긴급응급조치 [ ], 기타 [ ] ( 내용 기재 ) 주 소 (사업 대상지) 소유자 성 명 연락처 본인은 2020년 서울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상기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동의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소유자(관리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 2 사업 추진계획서 - 자치구 작성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추진계획 (○○구 ○○과) 대상시설(건축물)의 특징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응급조치 등 필요성 간략히 기재 ?? 시설물 개요 ○ 위 치 : ○ 규 모 : 층수/연면적/구조/용도(옹벽 H= m, L= M) ○ 준공(설치)년월일 : ○ 안전등급 : ○급 (`00.00.00. 찾아가는(직권) 안전점검 결과/3종 실태조사 결과 등) ○ 기타 특이사항 - 행정조치사항(보수·보강, 퇴거 명령 등) 등 특이사항 기재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0.00.00. ~ 00.00. ○ 사 업 비 ★ 세부 산출내역서(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2개 이상 제출받아 최저가 견적 첨부) 항 목 사업비 (천원) 사 업 내 용 산출근거 정밀안전진단 계 ○ 신청사유 : 긴급성 등 합리적 이유 기재 ※ 긴급 응급조치의 경우 필요성(공중에 위험 정도), 응급조치 범위 등 상세 설명 ?? 관리주체(건축주) 의견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건축주의 안전조치 의지(보수·보강 등) 및 경제적 부담 능력 여부 등 ?? 현황사진(위치도 포함) 붙임 1. 관리주체 사업 동의서 1부(별첨1 참조). 2. 전문가 안전점검 소견서 1부(자치구 자체 양식 활용). 3.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4. 건축물 대장 1부. 끝. 작 성 자 ○○과장 : ◎◎◎☎0000-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별첨 3 보조금 교부신청서 - 자치구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신 청 자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23 기 관 명 OO구청 전화번호 000-0000 대표자명 OO구청장 OOO(성명) 교부신청금액 금 10,000,000원 (금일천만원) 입금계좌 은행명 우리 계좌번호 000-00000-000 예금주명 OO구청 사업개요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 0. 0. 신청인 OO구청장 (인) ※ 공문 제출 시 직인 생략 가능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시 자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 교부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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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311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95538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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