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보고 결 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권혁주 김남구 03/16 代김남구 명에 의거 저수조 담당 업무 중 다음과 같이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건축물이 발생되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0.3.16. 보 고 자: 지방전기운영주사보 권혁주 ? 점검일자: 2020.3.12. ?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주 소 담 당 자 전화번호 건축년도 건물용도 연면적 건물구조 저수조 현황 설치위치 개수 규모(㎥) 물탱크재질 지 하 1 30 FRP 옥 상 2 20 FRP ? 조사내용 ○ 현장 확인결과 지하저수수조 직결급수 배관 및 급수가압펌프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옥상저수조 1개 소방용사용 및 1개 사용하지 안음 ? 조치의견 ○ 상기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의거,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붙임: 저수조 현장점검 사진 1부. 끝.
19985182
20210928231450
본청
시설관리과-5133
D000003955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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