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납부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상반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대상: 구조버스(73주2037) 등 6대 ? 붙임1 참조 나. 부과대상기간: 2019. 07. 01. ∼ 2019. 12. 31.(184일) 다. 납입금액: 금872,950원 (금팔십칠만이천구백오십원) 라. 납 부 처: 서초구청(푸른환경과) 마. 납부방법: e-호조 시스템 활용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바. 납부기한: 2020. 03. 31. 사. 예산과목: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아. 품의 가능액: 금15,631,330원 붙임 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2020년 상반기) 1부. 2.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부. 끝. 담당자 김복운 장비회계팀장 조중길 소방행정과장 03/16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19 ( ) 접수 ( ) 우 06550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ssikamja@seoul.go.kr / 부분공개(5)
19984999
20210928231450
본청
소방행정과-3519
D000003955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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