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기관리단 집회 연기 가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기관리단 집회 연기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님. 질의하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기관리단 집회 연기 가능여부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해당 질의에 대한 법무부의 질의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질의회신 [정기관리단 집회의 연기 가능 여부] 불가 ○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며 특별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에 규정된 바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소집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정기관리단 집회시 서면결의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가능여부] 가능 ○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데(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이 때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음(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그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자들을 모으지 않고 집합건물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필요사항을 결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준수되어야 할 것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3/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7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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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기관리단 집회 연기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720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5537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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