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2709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윤미경 김홍길 03/16 최현정 2020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공모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3.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 2020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공모 계획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단체 및 기업을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장 도모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0년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및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3. 16.(월) ~ 3. 31.(화)까지 ○ 신청분야 구 분 내 용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규)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 ?(재지정) 9개 공유단체·기업(‘20년 4월이내 지정 만료 예정) 공유촉진 사 업 비 지 원 지정 공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USE), 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RECYCLE) 사업 데이터 공유 사업 시민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자유 공모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접수방법 - 공유단체·기업 지정 사업 : 담당자 이메일(yunmk0118@seoul.go.kr) 접수 -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접수 ○ 심사일정 : ’20. 4월중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 4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유허브에 게재 ○ 지원예산 : 500백만원 Ⅱ (재)지정 및 지원 ??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 지정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 지정방법 : 공모 후 공유촉진위원회 심사를 통한 지정 - 기관평가, 공유가치평가, 사업평가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정혜택 : 공유촉진사업비 신청자격 부여· 홍보 등 행정적 지원 ○ 지정요건(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기업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업 관련성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구 실적요건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지정 공유단체?기업(당해 지정 신청한 기업·단체도 사업비신청 가능) ○ 지원예산 : 500백만원 ○ 지원혜택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지정 공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USE), 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RECYCLE) 사업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데이터 공유 사업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자유 공모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Ⅲ (재)지정 및 지원 심사 ?? 심사기준 ○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3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25 사업평가 ?사업성(사업전략, 현행 법제도와 공존도 등)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자원소비 감소 등) 45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로 진행 서류·현장 심사 공유촉진위원회 보조금 심의 위원회 최종선정 ?서류심사(요건 확인) ?현장점검 (소재지, 제출서류 확인) ?심사 보고서 작성 ?서류심사((재)지정) ?대면심사(사업비) ?공유기업·단체 지정 ?사업비 지원액 최종 결정 ?공유기업?단체 (재) 지정 발표 ?공유기업?단체 사업비지원 대상자 발표 Ⅳ 향후일정 ○ 사업 공모 2020. 3. 16.~ 3. 31. ○ 심사 및 결과 발표 2020. 4. 6.~ 4. 29. ○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2020. 5. ~ 11월 ○ 사업평가 및 정산 2020. 12월 붙 임 공고문 1부. 끝.
19983737
20210928231450
본청
전환도시담당관-2709
D00000395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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