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허가(변경)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사용신청 변경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사용 안내문 및 유의사항 준수를 통해 올바른 다목적홀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개요 1) 행 사 명 : 2) 사 용 자 : 3) 사용일시 및 인원 변경전 2020. 3. 29.(일) 12:00~15:00 (3시간), 총 200명 변경후 2020. 6. 14.(일) 12:00~15:00 (3시간), 총 200명 4) 공유재산사용료 : 금487,500원(금사십팔만칠천오백원) ※ 공유재산사용료 20. 1.20. 납부완료 산출 내역 구 분 이용료 시간 사용료 비고 기본사용료 140,000 3 420,000원 공공요금 10,000 3 30,000원 비냉?난방 마이크 12,500 3 37,500원 빔 프로젝터 5,000 - - 피아노 5,000 - - 다목적홀 사용료 487,500원 나. 유의사항 1) 사용 신청된 행사 내용에 따라 다목적홀을 사용하셔야 하며, 행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행사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된 행사 내용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 다목적홀 내에는 음료(물 포함) 및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아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시 사용허가가 취소 ? 정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 다목적홀 사용허가서 및 사용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3/16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8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9983179
202109282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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