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연간 소방통로확보 훈련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다. 市 재난대응과-3475(2020.2.12.)호 「2020년 소방훈련 기본 계획 알림」 라. 2020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4항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2. 우리 서 관내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한 2020년 연간 소방통로확보 훈련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훈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간 소방통로확보 훈련 1) 훈련대상: 황학동 화재경계지구 등 42개소 계 고지대 주거밀집 시장 및 상가지역 화재경계지구 도로협소 상습주차지역 42 1 3 8 3 19 8 2) 훈련방법 가) 정기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 매월 1회 이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1개 대상에 대해 주 1회 이상 나) 기동순찰, 이륜순찰, 방화순찰: 수시 다)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철저 라) 훈련 시 홍보 안내문 배부 등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방송 병행 마)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훈련 실시할 때 소방통로확보 훈련 병행 실시 훈련대상 선 정 도상훈련 통로확보 훈 련 현장대응훈련 (합동·현지) 훈련종료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훈련 실시 후 근무일지에 기재 및 [붙임3] 서식에 따라 내부결재 처리 나. 진입불가(곤란)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반기별 각 1건 이상 제출 (진입불가지역 1건, 소방용수시설 주변 1건, 반기별 총 2건 이상 제출) 붙임 1. 소방통로 훈련대상 1부. 2. 소방통로 홍보 안내문 1부. 3. 소방통로확보 훈련 결과보고 서식 1부. 4. 단속 및 강제처분 관련 내용 요약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박창영 대응총괄팀장 손동주 재난관리과장 03/16 정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51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2254-1192 /전송 02-2256-0119 / ckddudabc@seoul.go.kr / 부분공개(5)
19983140
20210928231450
본청
재난관리과-1551
D000003955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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