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출수처리시설 비상 운영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695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동식 이순재 03/16 신동호 협 조 배출수처리시설 비상 운영 계획 2020. 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배출수처리시설 비상 운영 계획 공무직 근로자 파업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철저을 기하고자 함. 현 황 Ⅰ □ 배출수처리시설 현황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설 비 비고 배출수지 B11.0m×L32.4m×H4.5m 4 15Kw×0.6m/min 회수조 B11.0m×L32.4m×H4.5m 2 95Kw×21㎥/min×6대 배슬러지 B11.0m×L32.4m×H4.4m 2 22Kw×8.4㎥/min×3대 5.5Kw×1.6㎥/min×1대 11Kw×1.5㎥/min×2대 1차농축조 φ35m ×H4.0m 2 2.2Kw×0.6m/min 2차농축조 φ35m ×H4.0m 2 1.5Kw×0.6m/min 탈수기 390kg·DS/H 6 롤러 3,200mm 수질TMS pH(1대), SS(1대), COD(1대) □ 슬러지케익 처리실적 현황(2019년 기준) ○ 배출수 처리량 : 4,387㎥/일 ○ 슬러지케익 발생량 : 42.1톤/일 □ 배출수처리시설 공무직 근무현황 ○ 공무직 근무인원 : 시설정비원 4명(일근) 성 명 직종 채용일자 노동조합 비고 ※ 신규 1명 충원 예정(환경 1명) 문제점 곰\\\문제점진사항 Ⅱ □ 공무직 노동쟁의(파업) 발생 ○ 2019. 8. 1.부터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용역업체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파업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현재 4명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 ○ 노동조합법 제42조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수도사업의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 쟁의행위기간 동안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으로 필요인원이 유지업무에 근로하여야 함 □ 파업시 운영 문제점 ○ 배출수처리시설 운영인력 부족에 따른 탈수기 가동시간 부족으로 인한 정수슬러지 처리 지연 ○ 수질TMS 관리소홀과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 비상 운영 세부계획 Ⅲ □ 배출수처리시설 비상 운영인력 ○ 관련 법규 - 노동조합법 제42조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법 제42조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배출수처리시설 공무직 비상 운영인력(필수유지업무협정) - 필수유지업무 근무자가 3명일 경우 기계(1명), 환경(1명), 전기(1명) 근무 - 필수유지업무 근무자가 2명일 경우 기계(1명), 환경(1명) 근무 □ 배출수처리시설 비상운영 지원 ○ 배출수처리시설 비상 지원근무조 편성 운영 - 비상 지원근무 인원 : 2명씩 5개조로 구성(정수과) 구 분 1조 2조 3조 4조 5조 지원 근무자 ※ 필수유지업무 근무인원에 따라 1~2명 지원 근무 □ 배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업무 ○ 정수슬러지 관리 - 배출수 근로자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통한 농축조 슬러지 계면높이 적정 유지와 탈수기 가동으로 정수슬러지 정상 처리 ○ 농축조, 탈수기 등 각종 기계시설 유지관리 - 경미한 고장 발생시 자체수리(배출수근무자) 및 정수시설과 지원 - 중대한 고장 발생시 기계설비 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업체에 수리의뢰 ○ 수질TMS(Tele Monitering System) 관리 - 수질TMS 측정기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제작업체) ? 주기적 시약교체, 계측기별 교정 및 소모품 교체 ? 방류수 샘플링수조 및 관로 스케링(주1회, 환경공단 사전연락후) - 배출수 수질 24시간 감시(COD 40mg/L이하, SS 10mg/L이하) 행정사항 Ⅳ ○ 서울지역 기술직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건의(본부) ○ 근로자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붙임 관련 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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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처리시설 비상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695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식 (02-3146-5846) 관리번호 D00000395616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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