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000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나세형 이미리 양용희 03/16 김현 협 조 소방행정과장 나효숙 현장대응단장 최연웅 - 재난 초기 시민 자율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 2020년「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유지 ? 관리 계획 2020. 3. 동대문소방서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재난 초기 시민 자율 초기대응 역량 강화 - 2020년「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유지 ? 관리 계획 ? 소방차 통행곤란·불가 지역 및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시민 자율 초동대응 역량 강화로 도시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보이는 소화기 2만대 설치」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화재취약지 안전환경 강화」 ?? 다중운집장소 등 도시안전을 위한 설치지역 확대 필요 ? 도심 및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노점상· 소규모 점포 밀집, 다중이 운집하는공공장소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설치 확대 필요 ??「보이는 소화기」설치 이후 시민 자율 초기화재 대응 사례 증가 ? 시민 자발적인 재난 대응으로 자체진화 및 대형화재로의 확대 방지 Ⅱ 사업 개요 ?? (기 간) : 2020년 3월 ~ 6월 ?? (목 표) : 210개 (기본형 100개, 거리형 110개) ?? (대 상) : (기본형) 소방차 통행곤란·불가 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거리형) 노점상·소규모 점포 밀집, 다중운집 공공장소 등 ?? (예 산) : 51,180천원 ※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사업도 병행 추진 <기본형> <거리형> ?? (표준디자인) Ⅲ 그간 추진 실적 ?? 전체 추진실적 (소화기 개수기준)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추진실적 (2019.12.31.기준) 추진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소 계 227 361 278 185 167 1,218개 예 산 - 134 133 168 167 602개 대외협력사업 227 227 145 17 - 616개 ※ ‘서울 안전마을’에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 별도 ??「보이는 소화기」활용실적 및 피해경감 현황 (‘15년~‘19년) ? 시민 자체 초기화재 활용 건수 → 260건 - 소방차 도착 전 시민이「보이는 소화기」를 사용, 초기진화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될 뻔했던 사고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15년 1건, ‘16년 11건, ‘17년 38건, ‘18년 59건, ‘19년 151건 ? 화재피해 경감액 → 13,848,773천원 - 「보이는 소화기」설치 예산 대비 재산피해 경감액 1,094% 효과 발생하였 으며, 향후 지속적인 시민의 재산피해 경감 예상 - 화재피해 경감화재 196건, 구조실적 150명 <주요 언론보도 사례> ’16.12.18. ’17.4.30. ’17.7.22. ’18.8.20. ’19.4.11. 강서구 주택화재 서대문구 주택화재 은평구 음식점화재 마포구 주택 화재 종로구 주택 화재 Ⅳ 「보이는 소화기」설치 세부 계획 ① 지역별 특성에 맞는「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설치 <연차별 추진목표>-서울 시정운영 4개년 계획 ? 설치 목표 : 2,500개(동대문100개)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설치수량 10,000 2,500 2,500 / 100 2,500 2,500 ? 설치 기간 : 2020. 6월까지 설치완료 ? 설치 예산 : 8,50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시설비 (214-401-01) ? 설치 장소 : 전통시장, 소방차 통행불가?곤란, 도심?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주거밀집지역, 기타 관할소방서에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사업 방법: 각 소방서별 예산배정 설치 예산 재배정 (‘20.3월) ? 계약 체결 (3월) ? 설치 및 검수 (3~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 설치 기준 및 방법 : 설치 가이드 별도 알림 예정 - 기본형(소화기 2개용) 벽면 부착 (주민동의서 작성) - 도난 및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소방서 연락처 표기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부 사전협의 A타입 ② 도시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보이는 소화기」(거리형) 설치 <연차별 추진목표>-서울 시정운영 4개년 계획 ? 설치 목표 : 3,000개(동대문110개)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설치수량 10,000 1,000 3,000 / 110 3,000 3,000 ? 설치 기간 : 2020. 6월까지 설치완료 ? 설치 예산 : 42,68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시설비 (214-401-01) ? 설치 장소 : 노점상 밀집지역,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다중이 운집하는 공공장소, 고시원?학원 밀집지역 등의 거리 ? 사업 방법: 각 소방서별 예산배정 설치 예산 재배정 (‘20.3월) ? 계약 체결 (3월) ? 설치 및 검수 (3~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 설치 기준 및 방법 : 설치 가이드 준수 - 거리형(소화기 2개) 우선 적용, 거리형(소화기 1개) 선별적 사용 - 거리형(도로점용 허가 요청중) - 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부 사전협의 ③「보이는 소화기」대외협력 사업 추진 [예방팀] ? 기 간 : 2020. 3월 ~ 11월 ? 설치대상 : 소방안전 강화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 설치방법 : 구청,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 설치기준 - 가급적 예산사업으로 시행중인 표준디자인(기본형, 거리형)으로 설치 - 전봇대, 기둥 등 표준디자인 적용 곤란장소에 필요시 소화기 걸이 및 야광 스티커 등 활용, 가시성 확보 후 설치 ④ 소화기 가시성 개선 사업 추진 [예방팀] ①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소화기 가시성 향상」추진 가시성(可視性) : 눈에 띄는 정도 - 추진방향 :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소화기를 점포주나 시민들의 눈에 잘 띄게 설치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시민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 (가시성 및 개방성 확보) - 추진대상 : 전통시장 20개소 - 추진목표 : 예산추진 30개, 협업추진 30개(구청, 유관기관, 상인회 등) - 추진방법 : 공용『보이는 소화기』표준디자인함 우선 적용 ☞ ‘20년 각 소방서별 배정된「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무관리비(214-201-01) ☞ 예산 부족시 대외협력사업(구청?유관기관 등 협업)으로 가시성 개선사업 추진 ☞ 점포 내 비치된 소화기는 영업주 및 시장상인연합회자체 추진 안내 ☞ 기존 설치된 표준디자인 미적용 「보이는 소화기」는 표준디자인 함 설치 우선 적용 ☞ 기둥 등 「보이는 소화기」걸이형으로 설치되어 표준디자인 함 적용 곤란 대상인 경우, 야광스티커 + 소화기 위치표지 활용 등 가시성 개선 추진 ☞ 점포 내 비치된 소화기는 벽 걸이형 형태로 개선 유도 ※ ´20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할 예정이오니 추진 전·후 관련 사진 등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소화기 위치표지 지속적 개선 [검사지도팀] - 설치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기 - 개선방법 : 평면형 2D ⇒ 입체형 3D ? - 설치방법 : 관계인이 주도적으로 소방환경 개선 - 추진목표 : 소방서별 5개 대상(층별 1개소 이상씩 전층 추진) Ⅴ 「보이는 소화기」지속적 사후 유지?관리 ①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기 간 : 연중 ? 대 상 : 소방서별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대상물 내부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는 관계자 교육 중심 운영) ? 책 임 관 : 관할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 (필요시 수시 확인 등) ? 중점사항 - 화재 시 사용한 경우 신규 소화기로 즉시 교체 - 설치 지역 인근 의용소방대원 활용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대상 보이는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및 홍보 등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실태 확인 및 도난?보수 관련사항 확인 등 ②「보이는 소화기」설치 실태 전수조사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추진기간 : 2020.4.1. ~ 4.30. ? 추진대상 : 관내 보이는 소화기 394개소 (서울 안전마을 보이는 소화기 포함) 구분 현장대응단 청량리 전농 용두 휘경 소계(개소) 47 39 107 104 97 일반형 45 39 96 102 90 거리형 2 - 11 2 7 ? 추진방법 - 보이는 소화기 도난·훼손·케이스파손?장애물 적치 등 관련사항 확인 - 케이스파손·소화기 분실 등 즉시 보완가능 사항 현장조치 ※ 소모품(케이스,소화기 등) 예방팀 요청 및 현장 조치 불가 사항 예방팀 보고 ③「보이는 소화기」유지관리물품 구매 [예방팀] ? 기 간 : 연중 ? 대 상 : 유지관리가 필요한 보이는 소화기 ? 소요예산 : 본부 별도 배정 예정 ? 방 법 : 소화기 및 케이스 등 사전 구매 후 사용 등 사유 발생 시 보완 ④「보이는 소화기」표준디자인 경고 문구 등 삽입 [예방팀] ? 시 기 : 보이는 소화기 제작 및 유지?보수 시 ? 대 상 : 보이는 소화기 배경 보드 ? 방 법 : 경고문구 및 소방서 연락처 반드시 기입 Ⅵ 수범사례 홍보활동 강화 [홍보교육팀] ? 기 간 : 연중 ? 대 상 : 보이는 소화기 활용 및 초기대응 수범사례 등 ? 방 법 : 예방팀 주관 홍보교육팀 공용방송(지역 케이블 포함) 및 인터넷 등 활용 홍보 ? 결과보고 : 사유 발생시 5일이내 공문 보고 (붙임. 6 서식) - 영상(동영상?사진) 업로드 병행 - 업로드 위치 : 재난현장 DB아카이브 → 컨텐츠서비스 → 예방 → 보이는 소화기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 카테고리 ※ 예방과-22672(2017.9.20.)호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수범 사례 영상 업로드 알림?? 참조 【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업무 추진 시 참고 및 유의사항 】 ▣ 대민 접촉이 많은 예방업무 추진방법 조정내용(’20.2.24) 참고 -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예방수칙 준수 및 방문인원 최소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필요 Ⅶ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팀장), 각 119안전센터장(팀장)은 - 관할 내 설치된『보이는 소화기』주 1회 이상 현장 확인 - 설치지역 인근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 관리체계 구축 - 도난,훼손 등에 따른 보수 및 유지 관리 철저 -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보이는 소화기』설치 실태 전수조사 ” 실시 후 결과보고 양식 붙임3. 참조하여 5.1.(금)까지 결과보고 바랍니다. ? 검사지도팀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기 위치표지(2D)를 관계인 주도의 입체형(3D) 소화기 위치 표지 개선으로 소방안전환경을 조성하고, ? 지휘팀장, 홍보교육팀장은 보이는 소화기 활용에 따른 화재저감 수범 사례를 발굴하여 언론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1. 보이는 소화기 설치 현황 1부. 1.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거리형] 설치 예정지 1부. 2. 보이는 소화기 전수조사 및 점검결과 보고(양식) 1부. 3. 보이는 소화기 추진 양식(8개 양식 알집) 1부. ① 목표수량 및 예산 재배정 내역 ② 보이는 소화기 추진실적 보고서식 ③ 보이는 소화기 제작 및 설치 가이드 ④ 보이는 소화기 계약 추진 현황 ⑤ 보이는 소화기 미담, 수범사례 보고 서식 ⑥ 보이는 소화기 상시 관리자 지정현황 ⑦ 보이는 소화기 안내문 ⑧ 보이는 소화기 유지 관리 대장. 끝.
19981175
20210928231450
본청
예방과-4000
D00000395579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