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892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종열 박용숙 03/16 강재신 자산형성지원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수탁 관련 검토 2020.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수탁 관련 검토 ’20년 한시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위수탁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19.9)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별 위수탁처리 관련 후속처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배경 ○ 복지부-중앙자활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 ’18.1 ※ 그동안 별도 협약체결 없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해왔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9.10 중앙자활센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경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운영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지자체가 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하여 처리하였음 희망키움Ⅱ 서울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희망키움Ⅰ· 내일키움 ·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서울시 → 자치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관련 절차안내 : ’20.1.10 ※ 법무법인 의견 2건 첨부 : 복지부(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안) 법무법인 (복지부) ? 법무법인 (자활복지개발원) ? - 동의서 제출 : ’18 위수탁협약안에 추가 - 위수탁계약 체결 : ’18 위수탁협약안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계약 ?? 검토의견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기법에 의거하여 국비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위탁주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위탁당사자임 ○ 기존 복지부-중앙자활센터 위수탁협약서에 위탁당사자로 서울시가 추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추진 ○ 복지부-중앙자활센터 간 위수탁협약에 대한 서면동의서 제출 ?? 붙임 1.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협약서(복지부-중앙자활센터) 2. 법무법인 의견(바른/ 혜인)
19980121
20210928231450
본청
자활지원과-3892
D00000395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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