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계획 제출 및 해제이행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1067호(2020.03.13.)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1년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해당 자치구에서는 첨부된 서식에 따라 "2021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신청서 및 지구별 사업계획서"를 2020.3.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사업계획 없음으로 처리) 4. 아울러,「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조속히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1년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계획 수립지침 1부. 2. 2021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신청서(엑셀서식) 1부.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지구) 현황(서울시)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풍수해담당부서) 주무관 이정주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3/16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leeban@seoul.go.kr / 부분공개(5)
19980019
20210928231450
본청
하천관리과-4181
D00000395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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