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2158(2020.3.11.)호『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견 조회』 나. 재난대응과-6126(2020.3.12.)호『‘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조회 알림』 2.「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20. 3. 2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수당) 나. 내 용: 수당청구 기관 변경 붙임 1.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계획(안)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기 구급팀장 박제연 재난관리과장 03/16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24 ( ) 접수 ( ) 우 / 전화 02)6981-8861 /전송 / wjsxnapelr@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계획(안).pdf

    비공개 문서

  • 00. 의견 제출(소방서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24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기 (02)6981-8861) 관리번호 D000003955607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