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5158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훈 김용배 박순규 김성보 03/16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2020.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5호, 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 1. 안 건 명 : 아파트지구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자문안) ※ 2. 자문상정 주요내용 ○ 상정사유 - ? 각 정비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부칙 제5조제3항 (법률 제14567호, ‘17.02.08)항에 따라 ‘12.01.31. 이전에 정비구역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됨 ? 각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 승인기산일인 ‘16.03.02.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03.02.) 이전에 정비구역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요청함으로써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사항임 ○ 상정현황 연 번 자치구 지구명 구역명 구역면적 (㎡) 기존 세대수 (세대) 추진위 승인일 일몰기한 연장요청 현황 비고 연장요청일 (추진위→구) 동의율 (%) 3. 조치의견 ○하고자 함 붙임 : 자문 상정조서(안) 1부. 끝.
19979006
20210928231450
본청
공동주택과-5158
D000003955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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