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158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훈 김용배 박순규 김성보 03/16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2020.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5호, 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 1. 안 건 명 : 아파트지구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자문안) ※ 2. 자문상정 주요내용 ○ 상정사유 - ? 각 정비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부칙 제5조제3항 (법률 제14567호, ‘17.02.08)항에 따라 ‘12.01.31. 이전에 정비구역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됨 ? 각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 승인기산일인 ‘16.03.02.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03.02.) 이전에 정비구역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요청함으로써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사항임 ○ 상정현황 연 번 자치구 지구명 구역명 구역면적 (㎡) 기존 세대수 (세대) 추진위 승인일 일몰기한 연장요청 현황 비고 연장요청일 (추진위→구) 동의율 (%) 3. 조치의견 ○하고자 함 붙임 : 자문 상정조서(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7.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아파트지구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결정 자문안(총7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 상정(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158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95546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