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시설보수과장 (경유) 제목 제1·2건조시설 SCR 시운전 요청 1.「대기환경보전법」개정 시행(2020년 1월)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제2건조시설 굴뚝TMS설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실시간으로 환경부(한국환경공단)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질소산화물 기준) 제1건조시설(기존) 160 → 70ppm, 제2건조시설(증설) 60 → 40ppm 2. 3. 4. 이에 귀 부서에 설치시방서에 근거한 제1·2건조시설의 SCR 시운전을 요청하오니 시운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시 후 그 결과를 우리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운영과장 주무관 신정현 운영과장 03/13 최영효 협조자 시행 운영과-1606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 http://env.seoul.go.kr/archives/4892 전화 02-2211-2580 /전송 02-2211-2599 / yrwshin@seoul.go.kr / 부분공개(5)
19976154
20210928232104
본청
운영과-1606
D00000395475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