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705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최유진 이순영 03/13 곽종빈 2020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 2020.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 자치회관과 농어촌체험·휴양 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Ⅱ 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누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122 185 71 93 117 135 150 146 115 110 신규 자매결연 598 185 65 59 68 45 50 50 40 36 기존 도농교류 524 - 6 34 49 90 100 96 75 74 사 업 비 702 - 107 93 100 90 90 90 68 64 ?? 유형별 교류 현황 구 분 계 자매결연 체 결 직거래 장 터 농 촌 체 험 지역축제 방 문 농촌일손 돕 기 주민자치 워 크 숍 상호우호 교류 등 ’19년 224회 (100%) 29회 (12.9%) 71회 (31.7%) 23회 (10.3%) 44회 (19.6%) 14회 (6.3%) 8회 (3.6%) 35회 (15.6%) ’18년 224회 (100%) 22회 (9.8%) 55회 (24.5%) 43회 (19.2%) 43회 (19.2%) 11회 (4.9%) 10회 (4.5%) 40회 (17.6%) ’17년 320회 (100%) 21회 (6.6%) 94회 (29.4%) 51회 (15.9%) 58회 (18.1%) 13회 (4.1%) 15회 (4.7%) 68회 (21.2%) Ⅲ ’19년 추진결과 ?? ’19년 추진실적 ○ 교류대상 : 개 자치구, 개 자치회관 ○ 교류실적 : 총 224회 교류 계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미추진 110개소 9개소 6개소 14개소 22개소 57개소 2개소 ○ 사 업 비 : 교부액 , 집행액 , 반납액 ?? 추진성과 ○ 청소년, 대학생, 사회취약계층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도시 주민은 양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받고, 농촌은 판로를 확보하여 도농 상생을 도모 ○ 상호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 실정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등 도·농간 이해 및 상호협조관계 강화 ?? 추진한계 ○ 사업 선정 후 미추진 사례 발생 : 2개소 - 미추진사유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따른 지역행사 등 자제 ※ 서울시 공문 발송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13947, 2019.9.25.) ○ 시비 미집행 사례 발생 : 4개소 ○ 선정된 자치회관-자매결연지 임의 변경 : 1개소 ? Ⅳ 추진계획 ?? 추진방향 ○ 1회성 사업을 탈피하여 연중 지속적인 교류 사업으로 운영 ○ 신규 자매결연지 선정 시 농?어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 우선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촌체험휴양마을(1,073개소) : 붙임4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111개소) : 붙임5 ○ 기존 도농교류 추진 자치회관은 전년도 교류실적에 따라 지원 - 교류 횟수, 직거래장터 운영실적,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 시기별 소비촉진 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직거래장터 활성화 - 과잉공급 농수산물 특판 등 시기에 따른 장터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0. 4월~12월 ○ 대 상 : 자치회관 - 신규 : 신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체결하는 경우 - 기존 : 기존 자매결연 마을과 교류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자매결연 체결, 직거래장터 운영,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 추진절차 계획서 제출 (자치구 → 시) ? 선정심의회 개최 ?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 실적제출 및 정산 ’20. 3월 ’20. 4월 ’20. 4월 ’20. 4~12월 ’20. 12월 ??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① 도농교류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 3. 31.(화)까지 - 신청방법 : 자치구별 6개 이내(기존 3, 신규 3) 사업계획서 제출 ? 신 규 : 향후 지속적 교류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붙임1) ? 기 존 : 전년도 교류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수립(붙임2) ② 대상사업 심의·선정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20. 4. 10.(예정) ? 심의위원 : 서울시 및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천 민간전문가 등 6명 - 기본방향 ※ 선정 후 계획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변경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심의내용 ?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도농교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도농교류사업 지원대상 수 조정 ? 전년도 교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다양성 등으로 지원사업 선정 ?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 금액 조정 ◈ 도농교류사업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충실성, 창의성·다양성, 기대효과 ?신규사업 :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사업추진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기존사업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평가 결과, 교류의 지속성 ?? 사업비 지원 : ○ 신규 자매결연 : ○ 기존 도농교류 :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치구 및 자치회관 부담 원칙 ?? 추진일정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 제출(구 ? 시) : ’20. 4. 10.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20. 4. 17.(예정)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사업비 교부) : ’20. 4. 30. ○ 사업 추진 : ’20. 5~12월 ○ 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정산(구 ? 시) : ’20. 12. Ⅴ 행정사항 ○ ’20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신청·접수 : ’20. 4. 10.(금)까지 - 제출서류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붙임1·2) 붙임 1. 2020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신규) 1부. 2. 2020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기존) 1부. 3. 2019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현황 1부. 4.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1부. 5. 2020년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 현황 1부. 붙임 1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 (신규) 자치구 동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자치회관 자매결연 대상마을 마을명 자매결연 체결예정일 주 소 위원장/ 사무장명 연락처 사업 목적 사업 추진 필요성 대상 마을 선정 이유 도농교류 추진일정 행사명(유형) 예정일 장소 참가인원 월 읍면동 단위 예상인원 세부 추진계획 ○ - - ○ - - 지속적 교류 방안 (자매결연 대상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계획 기술) 기대효과 소요예산 총 사업비 (a+b+c) 원 시 비(a) 원( %) 구 비(b) 원( %) 자치회관(c) 원( %) 붙임 2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 (기존) 자치구 동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자치회관 자매결연 대상마을 마을명 자매결연 체결예정일 주 소 위원장/ 사무장명 연락처 사업 목적 2019년 추진실적 ○ 주요 추진내용 - ○ 추진실적 : 총 00회 교류 행사명(유형) 일자 장소 참여인원 내용 ○ 사업비 : 총 원 - 시비 _____원(__%), 구비 _____원(__%), 자치회관 _____원(__%) 2019년 사업성과 ○ 잘된 점 - ○ 미흡한 점 - 2020년 교류계획 ○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내용 포함) - ○ - 소요예산 총 사업비 (a+b+c) 원 시 비(a) 원( %) 구 비(b) 원( %) 자치회관(c) 원( %) 붙임 3 2019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자치회관 대상마을 구분 지원액 총지원액 연번 자치구 자치회관 대상마을 구분 지원액 총지원액 연번 자치구 자치회관 대상마을 구분 지원액 총지원액 연번 자치구 자치회관 대상마을 구분 지원액 총지원액
19976120
20210928232104
본청
자치행정과-6705
D00000395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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