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1분기 신축, 증축 등 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서대문 관내 주택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파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0년 1분기 현황 파악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6525호(2017.5.18. 일부개정 시행) 나. 파악내용 ○ 기 간: 4분기 현황(2020. 01. 01. ~ 03. 31 까지 허가 대상) ○ 대 상: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회 신: 2020. 04. 02.(목)한 전자문서로 회신 협조 다. 파악서식 [붙임1] ※ 자체 관리서식 회신 가능 ※ 일반주택 :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다중·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붙임 1. 92. 신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적(1분기) 1부.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지정현 예방과장 03/1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318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1 /전송 02-6981-5477 / / 대시민공개
19975867
20210928232104
본청
예방과-3183
D000003954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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