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대한 회신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대한 회신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도로확장으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이설요청 건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알립니다. 가. 이설대상 : 지상식소화전 3개소 - 2212호, 2211호, 2217호 (붙임참조) 나. 이설공사업체 : 다. 임시폐전기간 : 2020. 3. 23. ~ 4.30. 라. 조건부 허가 사항 ○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협의된 이설 예정지로 이설 ○ 소화전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하고 이설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 ※ 원인행위자 : ○ 공사 진행시 관련 기관(동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종료시 소방서에 통보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 받음 ○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임시폐전 협의된 소방용수시설만 폐전 가능하며 그 외에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두 책임짐 ○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 ※ 동부수도사업소 소화전 담당자 ○ 소화전 이설 완료 후 향후 2년 이내 소화전 사용상 과실 및 내외부 물리적인 충격 외 공사하자 및 결함에 의한 고장 발생시 소화전 보수 또는 재설치함 3. 소화전 공사 시 동부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붙임2] 작성하여 중랑소방서 대응총괄팀 용수담당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면목3 주택재건축 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 공문 1부. 2.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 1부. 3. 소화전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면목119안전센터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HDC현대산업개발(주) ★담당자 안진우 대응총괄팀장 하태오 재난관리과장 03/13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09 ( ) 접수 ( ) 우 04727 서울특별시 신내로 183 신내동 644-2 / 전화 02)6981-8841 /전송 3423-1385 / ajw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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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문_지상식소화전 공사 정비 요청.pdf

    비공개 문서

  •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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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설명서 및 구조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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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09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진우 (02)6981-8841) 관리번호 D00000395450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