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535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안정연 김현래 최원석 03/13 김태형 협 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3. 6. : 제29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3. 6. : 제291회 본회의 의결 ? ’20. 3. 6.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개의요건 개정(조례 제10조제6항) 및 내실화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근거 신설(조례 제10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재적위원 과반수--------------------------------------------------------------------------------------.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④ ------------------------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 -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전문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대가지급 등에 관한 내용 개정(조례 제11조의2제4항) ?? 검토의견 : 수용 ? 개정 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개의요건을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임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3. 1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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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535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연 (02)2133-7616) 관리번호 D0000039545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