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력개발과장) (경유) 제 목 사망 조위금 신청 공무원연금법 제41조2(사망조위금)에 의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직원에게 지급 할 사망 조위금을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대 상 : ? 인적사항 청 구 인 사 망 자 부 서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 행정관리과 붙임 사망조위금청구서 및 관련 서류 1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류향란 행정관리과장 03/13 이민제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3261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 전화 3146-5613 /전송 3146-5691 / dugi11@seoul.go.kr / 부분공개(6)
19974891
20210928232104
본청
행정관리과-3261
D000003954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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