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 철저(2차) 1. 시설안전과-104(2020.01.03.)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붙임 2와 같이 확대·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입 추진됨을 알려드리니, 대상 시설이 2020. 7. 6.(월)까지 가입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시설 ◆ 기존 : 15층 이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 개정 : - 의무관리대상 : 연립·다세대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대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관리대상 : (공공, 민간)임대 공동주택까지 확대(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대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임대 공동주택 나. 업무 추진사항 - 2020. 7. 6.(월)까지 대상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 (개정 시행령(안) 부칙 제2조 :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0. 1. 7.)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 가입하여야 함) - 자치구 : 상기 기한 내에 가입 완료토록 대상시설 관리주체에 안내 및 홍보 -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상 임대아파트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완료 추진 ※ 보험가입 특례기간 이후에 미가입시설은 과태료 부과 대상 붙 임 1. 확대대상시설 목록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확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3/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19972623
20210928232104
본청
시설안전과-3995
D000003955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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