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3417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상욱 김달호 03/13 이철범 협조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0. 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자율적인 청렴활동을 유도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 구현과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자체 교육 강화 및 복무실태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유도 Ⅱ 2019년 추진성과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 기 간 : 2018. 11. 1. ~ 2019. 10. 31. ○ 횟 수 : 총8회(서면 교육 포함) □ 공직기강 취약시기별 특별 점검 실시 ○ 기 간 : 설·추석 명절 연휴 간 ○ 내 용 : 출근 및 야간·현업근무자의 복무실태 점검 □ 개인별 공직기강 및 청렴도 교육 목표 이수 ○ 대 상 : 부서장 및 전 직원(연 5시간 이수) ○ 이수인원 : 102명(현원 109명의 94%) ○ 내 용 : 공직기강,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등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에 따른 적기 처리 ○ 발생건수 : 14건 ○ 적기처리 : 14건(처리율 100%) Ⅲ 주요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및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자체 공직기강 점검 확대 실시 ○ 시 기 : 매분기 및 취약 시기별(명절 전·후, 휴가철, 선거기간 등) ○ 점검내용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본관 외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 【「공직선거법」등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의 부실한 점검 등 ○ 방 법 : 자체 점검반 구성하여 분야별 집중 점검 ○ 점 검 반 : 구 분 점검 분야 직 책 직 급 성 명 점검반장 점검반 총괄 점 검 원 방호관리 복무관리 보안, 시설물 복무, 보안관리 ○ 결과조치 : 지적(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교육 및 보완 조치 요구 -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조사 의뢰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외부 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상황 인지 시 즉시 보고 ○ 보고방법 ① 해 당 부 서 동향보고 ? (행정관리과 협조) ② 본부 주관부서 동향보고 ? ③ 본 청 조사담당관 본부 총무과 (조사팀)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한 신속한 약식 보고 후 정식(공문) 보고 2.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정기 교육 실시 ○ 내 용 :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 교육 ○ 횟 수 : 매월 1회 이상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 ○ 강 사 : 기관장(소장) ○ 방 법 : 집합교육(필요시 서면교육 대체) ※ 상반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 공직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 목표시간 : 개인별 연간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포함) ○ 이수방법 : 3개 기관 주관 청렴교육 이수 -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주관 청렴교육 참석(기관별 자체 시행 교육 포함) - 인재개발원 : 12개 과정(집합 3, e-러닝 8, u-지식여행 1) - 권익위원회 : 24개 과정(집합 12, 사이버 12) ○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내용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방안 교육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 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교육 □「청렴 알림문자」발송 서비스 운영 ○ 내 용 : 업무 추진과정의 청렴약속 및 부패신고 안내 문자 발송 ○ 대상업무 : 계약(공사, 용역), 민원 처리 등(권익위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 ○ 방 법 : 단계별(계약 및 접수 → 완료)로 市문자전송시스템 활용 □ 반복되는 주요 지적 사례 공유 및 전파 ○ 업무게시판 상의 감사위원회 게시물(주요 사례) 공유 및 전파 - 감사 사례 : “이것만 알면 나도 청렴 공무원!!” - 조사·감찰 사례 :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 ‘조사 이야기’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 기 간 : 2020. 6월, 12월(연 2회) ○ 점검내용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적 및 위반사항 - 청백-e시스템 경보발생 모니터링(처리율, 적기처리율, 승인률 등) ○ 점검방법 : 1단계?본부, 2단계 - 市 점검 구 분 1단계 자체 점검 2단계 감사위원회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통보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현장조사 Ⅳ 행정사항 □ 공직기강 및 청렴 교육 실시 : 매월 1회 이상 □ 공직기강 자체 정기·특별 점검 : 분기 1회 및 수시 □ 개인별 청렴교육 이수 철저 ○ 개인별 연간목표 5시간 중 집합교육 2시간 포함 필수 □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본부 총무과 ○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청백e-시스템 경보발생 처리실태,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 실적, 외부강의 신고 등 위반여부 붙임 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1부 3.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붙임 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 행동강령 교육 실적 월,일 시간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강 사 (예시)2.3 09:00~09:30 사업소 강당 120명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소장 □ 청백-e시스템 경보 발생 처리 실태 부서명 처리율 (100%미만) 적기 처리율 (100%미만) 승인율 (100%미만) 적기 승인율 (100%미만) 부적정시정 조치 내역 (예시)00과 3건 2건 2건 1건 미처리건 조치(2월 3일) □ 청렴교육 이수 현황(5시간 이상) 부서명(과) 현원 교육 이수인원 이수율(%) 비 고 (예시)00과 20명 10명 50% - □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태 월,일 강의 신고자 점검사항 부적정 사례조치 부서명(과) 직급 성 명 사전 신고준수 직무 연관 사례금 적정여부 (예시)2.3 00과 6급 홍길동 미준수 적정 적정 경위서 제출 작 성 자 0000소장 : 000☎3146-0000 00과장 : 000☎0000 담당 : 000☎0000 붙임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0.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 출근점검 정 원 현 원 (A+B+F) 정상 출근 (A) 지참 출근 (B) 미 출 근 소계 (F) 무단 결근 연가 병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 ? 무단이석 점검 정 원 현 원 정상근무 무단이석인원 비 고 ? 무단결근, 대리연가신청, 무단이석 등 위반직원 현황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 주무과장 성명 (인) 붙임 3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0.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근무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근무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컴퓨터 다운시 당숙직 연동 방법 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최근 발령자 정비, 상황판과의 일치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변경 전화번호 미정비 등 확인)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3. 보안관리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상태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주요시설물,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여부 5. 기 타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 국, 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행정운영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행정운영과) ㅋ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서면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 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19972457
20210928232104
본청
행정관리과-3417
D000003954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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