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계량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계량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빌딩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우선,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표준관리규약입니다. 해당 오피스텔빌딩은 집합건물이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규약을 제정할 때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확인방법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apt/mvn/mvnUsr.do) → 공지·자료 → 표준관리규약 5. 계량기의 공용부분 여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제2조에 의거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며,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 계량기가 집합건물법제2조에 규정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합건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규약 변경 등으로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집합건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사안들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거나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6. 다만, 집합건물법제3조는 같은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법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또한 법무부에서 발행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제2조제3호).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이라 함은 ①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②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집합건물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입니다.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4다50380 판결)』 8. 계량기 교체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관련 사항을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을 설정·변경하여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9.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3/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5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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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계량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533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5379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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