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다중이용업소 복도통로 1.2m이상 확보관련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다중이용업소 복도통로 1.2m이상 확보관련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다중이용업소 내부 피난통로 폭이 1.2m 이상 되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다중이용업소 내부 피난통로 폭이 주출입구나 비상구쪽으로 가는 피난통로가 아니라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규정된 내부 피난통로 폭 1.2m이상 요구하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가란 내용으로 이해(판단)됩니다 질의)기존에 식당으로 운영하던 영업장을 코인노래방으로 영업허가를 받기위한 과정중 소방법상 각실의 비상통로 넓이는 1.2m(1.5m)이상 확보하게 되어있어 각룸 사이 복도폭을 1.5m이상 확보하였으나, 피난통로와 상관이 없는 기존 계단실벽과 화장실벽(내화구조) 사이의 통로폭이 1.0m 밖에 안되어 허가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고 현장같은 경우의 화장실과 계단사이의 폭도 1.2m이상 확보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철거이후 일 진행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 별표2의 3.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것. 다만,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문이 열리는 방향이 통로 방향일때는 150센티미터 이상을 요구 하고 있고 그 이외 내부 피난통로는 120센티미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쪽으로 가는 통로도 내부 피난통로에 해당되기에 폭 120센티미터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소방예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과 답변이 많이 부족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02-6981-768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호성 검사지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03/12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379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1 강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5 /전송 02-6981-76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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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다중이용업소 복도통로 1.2m이상 확보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95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성 (02-6981-7685) 관리번호 D0000039535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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